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는 가운데 3분기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소송건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세종에서 사기자들이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을 실행한 것이 소송건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기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도 있었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2분기(1~6월 누적) 711건에서 3분기(1~9월 누적) 993건으로 40% 증가했다. 중복, 반복을 제외한 분쟁조정 신청 역시 올해 2분기 437건에서 3분기 619건으로 늘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올해 3분기 37건으로, 2분기(35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3분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184건, 신한은행 125건, 하나은행 77건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건수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8건이었고, 하나은행 6건, IBK기업은행 5건이었다. 각 은행별로 분쟁조정과 소송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초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전세사기 등이 해당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은 각각 2조원대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도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세입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도용해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불법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한 건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이 사고에 연루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란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판결을 뜻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은행도 일종의 피해자"라며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기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종료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은행에 손실금액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홍콩H지수 폭락으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민은행이 자신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의 ELS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총 12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금융민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민원인의 금융상품, 금융사 등과 관련된 불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안내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8:0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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