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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추가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강화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 등에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중저소득층 및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 축소나 금융비용 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실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이달 말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적용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DSR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 적용 중이다. 당국이 DSR 적용 대상을 늘린다면 현재 미적용 대출인 △무주택자 전세 △1억원 이하 △서민정책 대출 △지방 1주택자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DSR에 포함되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책대출이 사실상 DSR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진 대출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DSR에 편입될 경우 서민이나 다수의 청년층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나 주택마련계층의 체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주택자의 대출문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금융 소외층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됨으로써 주거비 상승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조건 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경우 가계 금융비용을 늘리게 된다. 정책대출의 DSR 편입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직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민 보호 정책을 거스를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DSR 적용도 분양시장을 냉각시키고 건설사 자금 경색이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기에 정책상 대치될 여지가 있다. 이에 시장에선 이미 강화된 기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에서 이번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한도가 더 감소할 경우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진입 장벽을 막을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차입 여력이 더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돼 세입자 보증금 회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앞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여신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혀왔기에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선에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DSR 우회 루트를 차단하는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 입장에선 전세대출 등 DSR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선정할지, 적용 대상은 고소득 차주와 광범위한 차주 중 어디로 타깃할지, 지방 주담대에 대한 별도 완충장치를 둘지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소득 대비 DSR이 높은 집단에 스트레스 금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맞춤형 관리 수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아예 주담대만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담대만 핀셋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라며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04 10:2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는 대형 증권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앞세워 자금을 끌어모으는 덕분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도 증권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발행어음·IMA 인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기성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장기·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신용평가사들도 초대형 증권사의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IMA 2호 상품을 출시해 오는 16일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IMA 1호 상품을 출시해 1조원 넘는 자금을 모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호 상품의 기준 수익률은 연 4%다. 2년 3개월 만기의 폐쇄형 상품이다. 최소 가입액은 1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 대출,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대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하나증권도 9일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전체 1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다. 하나증권도 이번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분 투자, 중견기업 회사채 인수와 신용공여 등 기업금융에 공급할 방침이다. 발행어음과 IMA 도입으로 증권사는 새 수익원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어음·IMA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이자 마진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은 이들 상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25%를 벤처·중소기업·혁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의무 투자 비율은 올해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8년 25%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행어음과 IMA 사업이 인가된 5개 증권사(한투·미래·키움·신한·하나)의 자체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5조1000억원으로 2028년까지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조달 구조의 성격이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투자자 환매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기성 자금이다. 반면 모험자본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고 유동성이 낮다. 운용 대상은 벤처·중소기업 지분 투자, 회사채, 부동산 금융, 대체투자 등 장기·저유동성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한 구조적 만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 신용평가사들도 '만기 불일치 심화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발행어음 대부분이 개인고객으로부터 조달인 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수시입출금형 발행어음이 기간물(1년물 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 발생 시 대규모 환매 요청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투자증권의 장기 외화표시 기업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심화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자산을 단기간에 매각하기 어려운 파이어세일(fire sale) 리스크, 단기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는 롤오버(rollover) 리스크, 투자자 환매 요청이 몰리는 런(run)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은행 역시 '단기 조달-장기 운용'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는 안전망이 있다. 반면 증권사의 발행어음·I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구조라도 충격 흡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 확대 요인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운용을 잘못할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한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건 증권사 입장에선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최근 몇 년간 증권사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PF가 대형사의 경우엔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1실장도 “발행어음에선 만기 불일치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크게 문제 삼을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면서 “향후 이 시장이 커지고 사업자가 늘어나면 증권업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과 경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5 13:53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출시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얹혀 준 덕분이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가는 '머니무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이 새로 조달하는 단기성 조달 자금은 최대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IMA 상품과 키움증권이 판매한 발행어음 상품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IMA 상품을 출시한 후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여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은 950억원을 모집했는데 청약 금액은 약 5배인 4750억원이 몰렸다. 키움증권도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지 일주일만에 목표액 3000억원을 다 채웠다.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금도 사실상 보장된다고 인식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6개 증권사의 1년 약정형 평균 금리는 3.08%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증권(3.2%)이다. 하나증권은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이벤트로 연 최대 3.6% 금리의 특판 상품도 내놨다. 은행 예금 금리는 발행어음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3일 시중은행 만기 1년 예금상품의 평균 금리는 2.44%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기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3.15%로 가장 높다. IMA와 발행어음은 고객 돈으로 증권사가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는 만기와 운용에 따른 수익률이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상품이지만, IMA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폐쇄형으로 설계되고 증권사 운용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지는 않는다. 다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 만기 시점에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의무 불이행 사태를 맞지 않는 한 원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발행어음·IMA를 통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은행권은 기존 예적금 이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2.816%로 전월 대비 0.248%포인트 상승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IMA 등 새 상품의 등장은 은행에 우호적이지 않고, 증권사로 자금 이탈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은 지난 10일 연 경영진 워크숍에서 “머니무브 가속화와 부의 집중 심화로 자산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부여했다.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인가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발행어음 시장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 4곳(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 발행어음 잔고를 분석한 결과, 47조786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0조원)에 견줘 약 7조원 늘어난 수치다.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도 132조원대로 늘어났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발행어음과 IMA를 병행할 경우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IMA 인가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까지 발행어음과 IMA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조달 금액은 1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틀겠다는 취지다. 이에 은 종투사에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운용 금액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는 올해 10%에서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발행어음과 IMA 시장이 크게 열려서 수익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모험자본 공급 과정에 증권사별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3 16:43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전의 승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의 대주주 승인 가능성이나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여론의 반감정서 등이 맞물려 최종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일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원매자 측이 매각 주간사에 대한 법적 공방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딜 완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간 '보험사 2파전' 형국으로 전망됐다가 힐하우스가 본입찰 이후 돌연 인수가를 1조1000억원까지 제시하며 판세를 뒤집은 것으로 전해진다. 흥국생명이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하며 최고가를 적어냈음에도 이를 따돌리며 우협 지위를 따냈다. 그러나 한편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정성적 평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초 인수전에 힐하우스가 등판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지스운용이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회사인 만큼 여러 부문에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힐하우스는 중국·미국·동남아 등 글로벌 LP가 섞여 있는 구조로 자금 출처나 건전성, 출자자 구성 파악, 지배구조 투명성이란 핵심 항목을 당국이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중국계 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힐하우스 창업자 '장레이'의 이력상 중국계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힐하우스는 지난 2023년 인수한 SK에코프라임에서 연간 순이익(160억원)의 네 배를 웃도는 670억원 가량의 배당을 수령해 '과도한 배당을 통한 현금 회수'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PEF가 주인이 될 경우 수익 안정성보다 엑시트·배당에 쏠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힐하우스를 '중화권 자본'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론의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대량 위탁받는 이지스가 국부유출이나 안보, 부동산 주권 이슈가 정치권에서 쟁점화되면 금융위가 '정성 평가'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명분이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PEF가 인수 후 단기 배당이나 재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어 당국도 최근 재무나 출자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행태나 시장 영향 측면을 두루 고려하는 추세"라며 “정부도 금융주권 강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에서의 중국자본에 대한 반감 혹은 당국이 승인 이후 겪을 수 있는 논란 등 당국입장에서도 불편한 포인트가 많다"며 “이지스가 서울 주요 오피스 빌딩이나개발사업 등 대형 딜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정보 유출이나 소유구조에 미칠 영향을 당국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입찰 절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원매자로 인해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어 완주에 상당한 마찰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매각 주간사가 특정 후보 편의에 해당하는 기만·불법 행위를 일으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흥국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매각주간사는 흥국생명에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본입찰 이후 힐하우스에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며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선 흥국생명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매각 일정 지연이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당국 심사 강도 상향 등 매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가처분을 제기해 우협 선정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다면 매각 측 입장에선 우협과의 본계약(SPA) 체결이나 딜 클로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입장에서도 대주주 심사에서 흥국생명의 '불공정·불투명 매각'이라는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입찰 절차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성 논란과 소송이 발생한 사안은 정치권과 여론을 자극할 수 있어 심사에 보수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경우 힐하우스도 클로징 시점까지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힐하우스의 리스크 가중으로 가격 조정 요구 등 현재 우협구조가 흔들리면, 매각 측도 가격보다 리스크가 덜한 투자자를 우선해 흥국생명·한화생명과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예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10 09:12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