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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10일 4000선을 회복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소식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임박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거래를 마쳤다. 기관은 1조307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1609억원, 1542억원을 순매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키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가 강화되면서 주 중심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고세율을 민주당 일부 의원안인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의미한 수준의 세율 감소는 지배 주주의 배당 의사 결정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증권가는 투자 결정 시 해당 기업의 배당 성향과 실적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40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매수세를 뒷받침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증시 분위기 전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추가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내일 개막하는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도 중요 이벤트"라고 짚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10만전자', '60만닉스'를 탈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0.43%) 현대차(2.46%) 두산에너빌리티(2.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KB금융(4.28%) HD현대중공업(3.26%)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54포인트(1.32%) 오른 888.35로 거래를 끝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5.63포인트(0.64%) 오른 882.44로 출발해 개장 직후 보합권에서 등락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기관은 66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92억원, 374억원을 순매도했다. HLB(2.84%), 에코프로비엠(1.79%), 파마리서치(1.43%), 에코프로(0.80%) 등은 상승했다. 삼천당제약(-2.95%), 펩트론(-2.80%), 알테오젠(-1.14%), 에이비엘바이오(-0.79%), 리가켐바이오(-0.27%) 등은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5원 내린 1451.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0 16:50 최태현 기자 cth@ekn.kr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1 14:0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