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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1 14:0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