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가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는 이엘엠시스템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신청은 경영권 분쟁과 연관된 소송으로 분류된다. 이엘엠시스템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KS인더스트리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오는 30일로 통지하고 해당 기준일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보한 주주 명세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전자파일 제공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신청인은 KS인더스트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소송 비용 역시 KS인더스트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주주명부 열람 요구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향후 지분 경쟁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KS인더스트리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12 16:18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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