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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은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4월에 에 사건을 넘겼다. 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과 조 대표에 출국 금지를 내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게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은 앞서 5월 12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도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12-03 16:47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