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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빚이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근접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주식 투자 수요 등에 힘입은 신용대출 확대가 전체 부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964조8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56조1000억원(2.9%)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를 기록했다. 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부채 지표다. 우리나라 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대출 잔액은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3개월 새 1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직전 분기(11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난 6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사이 기타대출이 다시 확대 흐름으로 돌아선 셈이다.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이 1009조8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늘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316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사·증권사·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26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등을 통한 신용공여가 2조9000억원 급증한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늘고 카드론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를 근거로 주식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회사 실적이 반영된 결과로, 한은은 이를 소비 회복 흐름과 연관 지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연간 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분기까지 3%대 후반)보다 낮은 점을 들어, 명목 GDP 대비 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20 12:3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새마을금고가 대출 문을 걸어잠근다. 지난해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기업대출 확장을 자제하고 있는데, 대출마저도 억제 정책에 들어가며 올해 수익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전월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은 1조원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4000억원 늘어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새마을금고 대출도 증가 흐름을 지속했다. 새마을금고 대출은 지난해 5조3100억원이나 불어나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분(10조6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신용은 60조2717억원이다. 1년 동안 5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신용은 65조5817억원으로 1년 동안 8.8%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성장 목표치를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받던 대출 목표치 계획을 상호금융권도 제출하도록 해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페널티는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면 이듬해 해당 규모만큼 총량 한도를 삭제하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대출 확대가 지속되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취급 중단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대출을 확대했다. 대출모집인은 집단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많은 건수의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취급액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는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해 약 2조원대 규모가 취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 대출을 모두 중단하며 대출 문을 걸어잠갔다. 새마을금고가 연초부터 대출 억제 정책에 나서며 올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외형 확장을 위해 PF 위주의 기업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리스크에 노출되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연체율은 2024년 말 6.81%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8.37%까지 상승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새마을금고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수수료 사업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근본은 이자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며 “·기업대출 확대에 모두 제약을 받으면 올해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적자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출 성장도 어려워지면 (적자 기조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당분간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건전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취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중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새마을금고도 조직의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2-11 18:02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추가로 '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강화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 등에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중저소득층 및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 축소나 금융비용 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실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 대출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적용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DSR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 적용 중이다. 당국이 DSR 적용 대상을 늘린다면 현재 미적용 대출인 △무주택자 전세 △1억원 이하 △서민정책 대출 △지방 1주택자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DSR에 포함되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책대출이 사실상 DSR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진 대출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DSR에 편입될 경우 서민이나 다수의 청년층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나 주택마련계층의 체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주택자의 대출문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금융 소외층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됨으로써 주거비 상승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조건 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경우 금융비용을 늘리게 된다. 정책대출의 DSR 편입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직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민 보호 정책을 거스를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DSR 적용도 분양시장을 냉각시키고 건설사 자금 경색이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기에 정책상 대치될 여지가 있다. 이에 시장에선 이미 강화된 기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에서 이번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한도가 더 감소할 경우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진입 장벽을 막을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차입 여력이 더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돼 세입자 보증금 회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앞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여신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혀왔기에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선에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DSR 우회 루트를 차단하는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 입장에선 전세대출 등 DSR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선정할지, 적용 대상은 고소득 차주와 광범위한 차주 중 어디로 타깃할지, 지방 주담대에 대한 별도 완충장치를 둘지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소득 대비 DSR이 높은 집단에 스트레스 금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맞춤형 관리 수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아예 주담대만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담대만 핀셋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대출의)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라며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04 10:2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은행권의 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신용도 등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 등으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이나 삭감 사유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고 앱상 총액이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습관적으로 연장을 진행할 경우 다수 고객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이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후 한도를 앱상에 삭감해 표기하고 있다. A은행 영업 직원은 연장 한도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서 대출을 줄이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사용률이 낮은 고객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률을 한도 자동감액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 개설 시 교부하는 약관에는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다만 고객 측은 최초에 교부하는 약관집을 샅샅이 확인하기 어렵고, 매번 규정을 기억해 따지기 어렵기에 한도 감축 시 사유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고객 인지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침에 따른 처사라는 사유를 적용하기에도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 2021년 9월에도 당국의 규제가 강하게 이어지자 시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한 과거가 있다. 다만 당시엔 '신규개설 5000만원 한도'라는 일괄적 지침으로 이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한도를 원복했다는 점에서 신용도상 감액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감액 사유로 정부의 정책적인 이유를 앞세운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보통은 신용도나 추가 대출 등의 변동이 기준이 되는데, 소비자 항의로 한도를 다시 늘려준다면 최초에 세운 내부적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는 감액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앱상 한도 예정액이 미리 확정돼 있었다는 과정상의 문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도를 줄일 경우 연장 시기에 차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감액 사실을 고지하고, 기준이나 사유를 전화 등으로 알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은 한도를 줄일 때 영업점으로부터 고객에게 연락이 간다"며 “사유나 기준을 설명하고 어느정도 낮추는지 고지한 뒤 연장 여부를 미리 묻기 위함으로, 정확한 고객 인지 후 클로징이 된 한도에 대해 고객이 사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도 삭감은 정부의 대출 총량 줄이기 기조에 발 맞추는 동시에 수익성 보전을 염두에 둔 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전액 신용대출로 분류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대출로 잡아야 하는 반면 이자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더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따라 은행이 충당금을 쌓는 경우도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21 09:10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