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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