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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영택 기자 입니다.
  • 편집국장
  • ytsong77@ekn.kr
[데스크칼럼]트럼프 재당선으로 ‘기후위기 허구론’ 힘 받나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기존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선진국의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의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레이스에서 “기후위기는 기후종말론자들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최대한 빠르게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트럼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셰일오일 생산이 위축됐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셰일오일과 가스 생산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에너지 독립국의 위상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은 기후환경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5대 대통령 취임 첫 해 6월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2019년 11월 유엔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엔 2025년 대통령 취임 첫 날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 “지구온난화로 인류는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목소리도 작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 패권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위기 선동은 사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IPCC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에 수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국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많이 필요할텐데 국내 조선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도 확대할 것이라며 ▲원자력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의 공약도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할 부문이 많다. 해외 원전수출에서도 경쟁관계보다는 상생관계를 모색할 수 있으며, 특히 SMR 추진에서 양국이 협력의 수준을 높힐 수 있다. 현재 SMR과 관련해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협력을 꾀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CFE)'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 CFE는 기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포집저장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궤를 같이 할수 있다. 든든한 미국을 우군으로 확보한다면 국제 협의체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내년 2월까지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늦게 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듯 한국도 미국의 NDC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안보 정책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 실사구시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데스크칼럼]이산화탄소에 대한 악마화 낙인 이제 멈춰야

이산화탄소.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이산화탄소만큼 극과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물질은 없을 것이다. 기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견해와 평가가 매우 다르다. 기후환경론자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위기를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 대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라는 유엔(UN) 산하에 공식적인 단체까지 만들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탄소중립'에 나서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어 1992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까지 이끌어냈고,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최근 파리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인간의 산업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렇게 증가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1도 상승했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4도 올라가면 더 강력해진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 대재앙으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들은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야윈 북극곰을 보여주며 빙하가 줄어들어 생존의 위협으로 북극곰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거짓 정보까지 전달한다. 특히 IPCC 6차 보고서를 근거로 뜨거워진 지구의 존폐가 3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구종말론'까지 거론한다. 반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말라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던 3만여 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는 날조된 사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후환경론자들이 이산화탄소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도 조작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구의 역사를 근거로 로마시대, 그리스시대 등 현재 지구의 온도보다 2도정도 높았던 시대가 9번이나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 시기는 중세온난기(AD 950년~1250년) 시기를 거쳐 소빙하기(AD 1400년~1850년)에서 빠져나오는 시기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해석한다. 지금의 현재 지구보다 온도가 높았던 역사적 사실로 그린란드에 사람이 살았고 카톨릭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북위 55도까지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다. 소빙하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1677년 영국의 템즈강이 얼었다는 신문 보도, 조선왕조실록에 1670년~1671년 경신대기근으로 500만 명 중 1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날씨가 추워져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특수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반증해 주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태양의 활동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량에 결정된다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2022년 노벨물리학상을 탄 존 클라우저 박사는 IPCC를 향해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정보원"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 또한 최근 IPCC 6차 보고서가 조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구름의 에너지 반사율이 80~90%에 달하는데 IPCC 6차 보고서는 구름의 반사율 36%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의 활동이 줄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원도 감소했지만 반사율 역시 감소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반대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구에서 어느 높이에서 형성되고 있는가에 따라 반사율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이 25% 증가했지만 지구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IPCC 한 연구원이 데이타를 조작해 온도상승 곡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증가와 지구 온도상승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또한 인간의 산업화 활동이 이산화탄소 증가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산업화 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증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존 클라우저 박사는 이산화탄소는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며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오히려 인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63년 호주의 사막이었던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의 40%가 녹색화 됐고, 1961년부터 2012년까지 농산물 생산금액이 3조2000억달러 증가했다. 기후변화는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쉽게 생각할 수있다. 이제라도 이산화탄소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데스크칼럼]전공의 사직으로 살펴본 개인 자유의 한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지났다. 현재 전국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3766명의 7.1%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자 대한민국 종합병원 의료체계 실태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동안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장시간 근무에 내몰린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적 협의 없이 내년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하고 수도권(1326명)보다 비수도권(3284명)에 2.5배 많게 배정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문의 인력충원을 위해서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왔다. 그리고 내년 의대 입시 전형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전개되는 법적 논쟁을 살펴볼 이유가 충분해졌다. 이번 사태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명령 사이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보다 성숙한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할수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현재 피교육자 신분으로 다니던 수련병원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다. 집단 휴업이나 휴진, 파업과는 결이 다른 행위이다. 반면 의료법 제59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59조 3항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상자가 아닌 '자유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초법적 행위라는 비판과 정부의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07명은 지난달 초 의료기관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전공의 1050명은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전공의 수련병원들도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지고 있다. 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고, 향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들은 의료체계 정상화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서 재계약을 준비하고,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거둬들이고 전문가라는 특수성을 인정,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필요한 의료개혁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 내는 것이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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