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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상주 기자 입니다.
  • 자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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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애프터마켓 개장 첫날 거래량 7224만주·거래대금 1.8조…거래대금 4.84% 차지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 개설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래 가능한 종목 수를 크게 늘렸다. 기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약 600개 종목과 달리, 이번에 문을 연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대부분인 약 2700여 개 종목이 거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약 40곳의 증권사가 애프터마켓 참여 의사를 밝혀 향후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애프터마켓은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정규시장 종료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첫날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7224만주, 1조8177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정규시장 거래량(9억5만주)의 7.04%, 거래대금(25조8082억원)의 8.03%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에서 2218만주, 1조3252억원이, 코스닥에서는 5006만주, 4925억원이 거래됐다. 같은 시간대 NXT 애프터마켓에서는 1217만주, 1조7896억원의 거래대금이 집계됐다. 두 시장이 거래대금을 사실상 절반씩 나누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거래 방식의 변화다.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는 10분 단위로 호가를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애프터마켓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가 일치하면 즉시 체결되는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접속매매)로 운영된다. 정규장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거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 안전장치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마련됐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 대비 ±30%로 설정됐고, 시장가 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 정적·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공시 접수 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되며, 공시 마감 이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정지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투자자가 특정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 기준에 따라 가격,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자동 전송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KRX와 NXT 양 시장이 애프터마켓 거래를 양분하게 됐다. 이날 KRX 애프터마켓의 거래대금은 국내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4.84%, NXT는 4.76%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23주간 실제 시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이번 애프터마켓 개장에 나섰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시장과 경쟁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최소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저PBR 공표제도 시행…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유증·CB 발행 감소 전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등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서 저PBR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화된 이후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면서 저PBR 상태를 벗어난 사례가 등장한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저PBR 기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최근 3년간 6개 반기의 PBR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코스피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해당된다. 만약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최초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6년간 12개 반기 누적 기준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밸류업 공시가 사실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저PBR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발표될 예정이며, 명단 산정을 위한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인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값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시가총액 산정 구간은 10월 21일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및 자본 효율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와 배당 확대 등이 주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발행주식 수와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주당순자산과 자본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 확대 역시 기업에 쌓인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저PBR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은 기업의 자본을 늘리거나 향후 주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PBR 개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본 조달 방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을 높이려면 주가가 오르거나 자본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저PBR 기업 분류를 피하려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연구원은 투자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이후 별도의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한화 우선주 전량 소각 선언·현대차 7891억원 자사주 소각…주당 가치↑

대기업들이 최근 우선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에 나서는 배경에는 자본 운용 효율성 극대화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맞물려 있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주로 보통주를 매입·소각해왔으나, 최근에는 우선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통주 중심의 자사주 소각이 일반적이었던 이유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우선주 매입·소각이 활발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지배주주 중심의 계산법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자본 효율성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우선주 소각이 자본 운용의 극대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주 소각의 효과는 단순히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통주 대비 30~70% 저렴하게 거래되는 우선주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매입해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당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배당금(DPS)이 최소 비용으로 동시에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우선주 소각 시 매년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 재원과 우선주에 귀속되던 당기순이익이 모두 보통주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 사례로, ㈜한화는 2026년 1월 인적분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형 우선주인 제1우선주 19만9033주 전량을 장외에서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 RSU 지급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도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소각할 방침을 밝혔다. ㈜한화는 이번 조치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도 제3형우선주를 시장에서 매입해 모두 소각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무의결권 주식을 없애는 강력한 주주환원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2024년 5월 31일 우선주를 포함해 시가 7891억원 규모의 자사주 250만5606주(보통주 129만1274주, 우선주 121만4332주)를 소각했다. 소각된 우선주는 현대차우 50만1923주, 현대차2우B 70만6883주, 현대차3우B 5526주 등이다. 기업이 주식을 소각하면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M&A)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2024년부터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삼성전자 역시 향후 우선주 중심의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3년 8월 31일 열린 '은폐된 한국 우선주 디스카운트 문제와 해법' 세미나에서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로 인해 삼성전자가 보통주 자사주 소각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은 동일 대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약 9.99%에 달해, 추가 보통주 소각 시 10%를 넘길 수 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소각해도 금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환원 계획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 비율을 따로 안내하지 않아, 우선주 중심 환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주 소각이 보통주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책임연구위원은 현대차가 구형 우선주와 현대차3우B를 소각할 경우, 보통주 EPS와 DPS가 각각 10.6%, 10.7%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기순이익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이익을 나눠받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보통주 1주의 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다. 예산 대비 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보통주가 10만원, 우선주가 5만원에 거래되는 A기업이 1조원 예산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보통주는 1000만주, 우선주는 2000만주를 소각할 수 있다. 같은 예산으로 2배에 달하는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모든 기업에 우선주 소각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 내 일부 기업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 우선주가 많아도 주주환원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업에서는 투자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국가봉사동물 입양률 22%, 그럼 나머지는?…“의료비 국가가 지원해야” [멍예퇴직④]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입양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예산, 지원센터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284두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소방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은퇴 이후에는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퇴견 284두 중 64두만 입양…고령·대형견 의료비 부담 이영 마침표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약 1106두다. 같은 해 284두가 은퇴했지만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저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대형견이 많고 통상 8세 전후에 은퇴해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인 데다 동물 진료비가 비급여 중심이라는 점도 입양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탐지견의 입양률은 68.1%였다. 그는 관세청이 입양 전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입양 후 상담·사후관리까지 하는 민간분양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부 기관에는 은퇴견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넘었지만…“시행령·예산이 진짜 시작"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지만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법이 정말 많다"며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 정책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의료·시설·재활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이날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은퇴 봉사견을 입양한 핸들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사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은퇴 국가봉사견 사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소현 인턴기자) “보호소 아닌 중간기지로"…지원센터 기능·입지도 쟁점 이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은퇴견을 장기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치료·재활·사회화 훈련을 제공하는 '중간 스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로 재활, 사회화 훈련, 트라우마 치료, 입양 연결, 치료 등을 꼽았다. 센터의 접근성 문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봉사활동을 와서 은퇴 봉사동물들과 교감하면 입양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왕이면 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혹은 대도시 인근으로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철현 소방 구조견 핸들러는 “구조견과 핸들러의 1대1 관계가 강하고 운용 규모도 크지 않다"며 기존 기관과 핸들러 중심 관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최재용 검역 탐지견 핸들러는 “현역견과 은퇴견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견의 관리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통합센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과장은 “센터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운영한 뒤 안정화되면 통합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동물보훈병원'까지 제안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연 회장은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환경부 2026년 중앙정부 관련 예산이 약 48억원, 지자체 분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6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 회장은 이어 “현재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이 봉사동물 진료비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 회장은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제안했다. 사람의 중앙보훈병원과 유사하게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 회장은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등을 맡는 동시에 봉사동물에 특화한 최상위 3차 의료기관으로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현 인턴기자

코스피, 오후 2시 20분 7040선 약보합…외국인·기관 동반 매도, 개인 순매수[마감시황]

국내 증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을 맞아 변동성을 크게 보였다. 이날 오후 들어 코스피는 기타법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7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역시 오전 하락세에서 반등해 상승 전환했다. 이날은 국내 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만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날로, 프로그램 매매와 외국인 포지션 조정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날이다. 실제로 코스피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1124억원, 비차익 6279억원 등 총 7403억원 순매도가 집계됐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해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36% 오른 101.21달러, 뉴욕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25% 상승한 96.05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가 유가 상승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으로 수급 변동성을 겪으며, 전날의 상승분 중 일부를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3.19포인트(2.17%) 하락한 6898.45를 기록하며 낙폭을 키웠다. 개장가는 7038.85로, 전장 대비 12.79포인트(0.18%) 내린 수준이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6481억원, 기타법인이 433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398억원, 444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67%), SK하이닉스(-1.29%), SK스퀘어(-2.81%), 삼성전기(-3.21%), LG에너지솔루션(-2.16%), 현대차(-1.55%), 삼성바이오로직스(-2.13%)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도 건설(-2.97%), 기계·장비(-2.73%), 전기·가스(-2.70%), 유통(-2.60%), 화학(-2.38%), 일반서비스(-2.12%), 중형주(-2.18%), 제약(-1.88%) 등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16.63포인트(2.00%) 내린 813.74에 머물렀다. 코스닥 역시 825.06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다. 이 시각 개인은 243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10억원, 538억원을 순매도했다. 오후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후 2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87포인트(0.15%) 하락한 7040.77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6898.45까지 밀렸으나 이후 기타법인(1조4860억원)과 개인(4655억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0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288억원, 924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0.22%), 삼성생명(1.15%), KB금융(0.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 등이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0.09%), 삼성전기(-1.14%), LG에너지솔루션(-1.75%), 현대차(-0.13%), 삼성바이오로직스(-2.55%)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2.28%), 의료·정밀기기(1.85%), 보험(1.00%), 부동산(0.57%), 비금속(0.39%)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제약(-1.83%), 전기·가스(-1.52%), 화학(-1.41%), 오락·문화(-1.03%) 등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의 경우 오후 2시 20분에는 전장보다 3.66포인트(0.44%) 오른 824.03으로 상승 전환했다. 기관이 7538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942억원, 591억원을 순매도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심…과징금 규모·투자자 배상 논의, 분쟁조정 방안은 미정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관련 증권사들이 제재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8일 이러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투자자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에 집중됐던 논의가 증권사의 법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설명 절차와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이 인정될 경우,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투자자 손실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반 행위의 종류와 관련 수입, 위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위법으로 판단되는 행위의 범위가 증권사들의 실질적 부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일정을 감안해 제재심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실제 상품 위험 간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와 신용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와 판매사 소명 등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재심의 이후에도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금전적 부담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동시에 투자자 배상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을 통한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투자자 구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재심 개최와 분쟁조정 일정은 별도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별 판매 경위와 손해 규모, 판매사의 책임 정도를 토대로 배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일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시장 왜곡·손실 책임 규명 촉구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위험성 평가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이에 오간 보고와 지시 사항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이 직접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특별검사 도입에도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위험한 상품이 졸속 도입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승인한 뒤 사태가 발생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전 실장과 감독 책임자인 이 금감원장의 아들 모두가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사이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시장 왜곡, 개인 투자자 손실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입 과정과 문제점 분석,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정조사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에 대해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환경오염·부채 은폐, 강제수사하라”…낙동강 주민들, 영풍 장 고문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천억 원대 환경정화 비용 축소·누락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수사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영풍의 회계 분식과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의 책임 규명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책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영풍 및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 간에 약 95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영풍과 장 고문을 고발했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었으나,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정석대로 반영할 경우 영업 실적은 단숨에 700억 원 이상의 적자로 반전된다. 대책위는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기업이 정화비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흑자 기업으로 위장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역시 정밀 감리를 통해 영풍의 '고의적 회계위반'을 확정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보유하고 있던 토양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신뢰성 높은 정부 제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숨긴 채 총 8,474억 원 규모의 향후 정화비용을 축소·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회계위반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정화계획서, 조업정지 손실 보고서 등을 회사로부터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투명하게 제공됐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강력히 권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영풍 측의 의도적인 감사 방해 정황을 뒷받침했다. 대책위는 영풍의 환경복구 의지 부재도 거세게 비판했다. 봉화군이 2021년 발령한 토양오염 정화명령의 이행 기한(2023년 6월)까지 영풍이 완료한 정화율은 면적 기준 1공장 16.0%, 2공장 4.4%에 불과했다. 정화 이행은 뒷전으로 미룬 채 부채를 은폐해 온 행태는 오염 피해를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책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수사의 화살은 이제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에게 향하고 있다. 장 고문은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서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최근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재수사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 조직적 회계분식과 감사방해의 실체를 밝히고, 총수인 장형진 고문의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시까지 일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 핵심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되면서, 법정 공방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영풍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감사인도 속았다”…증선위 의사록으로 드러난 영풍 ‘부채 은폐’

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 등 충당부채를 수천억 원 규모로 과소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핵심 자료를 은폐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금융당국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 회사의 고의적인 정보 차단과 자료 누락으로 외부감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본시장의 신뢰성 훼손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 정화의무 관련 핵심 증거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경 및 제련소 현장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오염면적 축소나 관련 공문 변동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측은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련소 임직원들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실과 누락된 오염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정부 공문 자체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감사절차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 증선위원이 “회사 측의 자료 미제공이라는 한계 때문에 당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냐"고 질의하자 감사인은 “그러하다"고 답하며,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감사절차를 즉시 확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록에는 석포제련소 현장 관계자의 충격적인 발언도 담겼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 감사 당시 제련소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회사가 설정한 충당부채 면적 중 실질적으로 정화가 가능한 면적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현 불가능한 정화계획을 바탕으로 충당부채를 자의적으로 축소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손실평가 과정에서도 영풍 측이 영업 보고서를 감췄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인은 “감리 과정에서야 90일 매출 감소 효과가 담긴 업데이트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당시 60일 기준 영업손익 차이가 크지 않아 회사 주장을 수용했으나,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제시됐다면 수정검토를 강력히 권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누락·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 여파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형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계업계 및 금융권 전문가는 “외부감사의 기본 전제는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성실성"이라며 “감사인에게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 측은 이번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회계적 견해와 판단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증선위 의사록을 통해 감사인의 구체적인 '자료 은폐' 진술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향후 법정 공방에서 금융당국의 '고의적 회계위반' 입장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우선구매 기념일 제정?…공공 구매비율 강제 법안은 아직[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⑧]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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