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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상주 기자 입니다.
  • 자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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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시장 왜곡·손실 책임 규명 촉구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위험성 평가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이에 오간 보고와 지시 사항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이 직접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특별검사 도입에도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위험한 상품이 졸속 도입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승인한 뒤 사태가 발생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전 실장과 감독 책임자인 이 금감원장의 아들 모두가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사이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시장 왜곡, 개인 투자자 손실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입 과정과 문제점 분석,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정조사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에 대해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환경오염·부채 은폐, 강제수사하라”…낙동강 주민들, 영풍 장 고문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천억 원대 환경정화 비용 축소·누락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수사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영풍의 회계 분식과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의 책임 규명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책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영풍 및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 간에 약 95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영풍과 장 고문을 고발했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었으나,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정석대로 반영할 경우 영업 실적은 단숨에 700억 원 이상의 적자로 반전된다. 대책위는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기업이 정화비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흑자 기업으로 위장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역시 정밀 감리를 통해 영풍의 '고의적 회계위반'을 확정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보유하고 있던 토양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신뢰성 높은 정부 제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숨긴 채 총 8,474억 원 규모의 향후 정화비용을 축소·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회계위반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정화계획서, 조업정지 손실 보고서 등을 회사로부터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투명하게 제공됐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강력히 권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영풍 측의 의도적인 감사 방해 정황을 뒷받침했다. 대책위는 영풍의 환경복구 의지 부재도 거세게 비판했다. 봉화군이 2021년 발령한 토양오염 정화명령의 이행 기한(2023년 6월)까지 영풍이 완료한 정화율은 면적 기준 1공장 16.0%, 2공장 4.4%에 불과했다. 정화 이행은 뒷전으로 미룬 채 부채를 은폐해 온 행태는 오염 피해를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책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수사의 화살은 이제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에게 향하고 있다. 장 고문은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서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최근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재수사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 조직적 회계분식과 감사방해의 실체를 밝히고, 총수인 장형진 고문의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시까지 일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 핵심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되면서, 법정 공방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영풍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감사인도 속았다”…증선위 의사록으로 드러난 영풍 ‘부채 은폐’

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 등 충당부채를 수천억 원 규모로 과소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핵심 자료를 은폐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금융당국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 회사의 고의적인 정보 차단과 자료 누락으로 외부감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본시장의 신뢰성 훼손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 정화의무 관련 핵심 증거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경 및 제련소 현장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오염면적 축소나 관련 공문 변동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측은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련소 임직원들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실과 누락된 오염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정부 공문 자체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감사절차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 증선위원이 “회사 측의 자료 미제공이라는 한계 때문에 당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냐"고 질의하자 감사인은 “그러하다"고 답하며,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감사절차를 즉시 확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록에는 석포제련소 현장 관계자의 충격적인 발언도 담겼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 감사 당시 제련소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회사가 설정한 충당부채 면적 중 실질적으로 정화가 가능한 면적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현 불가능한 정화계획을 바탕으로 충당부채를 자의적으로 축소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손실평가 과정에서도 영풍 측이 영업 보고서를 감췄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인은 “감리 과정에서야 90일 매출 감소 효과가 담긴 업데이트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당시 60일 기준 영업손익 차이가 크지 않아 회사 주장을 수용했으나,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제시됐다면 수정검토를 강력히 권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누락·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 여파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형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계업계 및 금융권 전문가는 “외부감사의 기본 전제는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성실성"이라며 “감사인에게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 측은 이번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회계적 견해와 판단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증선위 의사록을 통해 감사인의 구체적인 '자료 은폐' 진술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향후 법정 공방에서 금융당국의 '고의적 회계위반' 입장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우선구매 기념일 제정?…공공 구매비율 강제 법안은 아직[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⑧]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데스크 칼럼] 전 좌석이 임산부배려석이었다

지하철을 타면 눈에 띄는 좌석이 있다.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다. 2013년말 서울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자리는 만원 차량 안에서도 비워져 있을 떄가 있다. 종종 임산부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한다. 주변에 서있는 사람이 눈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뒤, 임산부 배지(배려 배지)를 달고 서서 가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임산부 좌석에 이미 임산부가 앉아있으니,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노약자 배려석이 생긴 후 노약자석는 차량당 12석으로 줄었다. 노인들끼리 '민증을 까자'는 다툼이 벌어졌다. 제도가 원래 있던 조정 기능을 대신하면 조정 기능은 퇴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공시를 통해 현재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방식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주당순이익도 개선된다. 정부가 줄곧 주창한 구상대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늘어난다. 두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든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은 합산 약 10%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경계선이다. 삼성전자가 주식을 태우면 보험계열사는 비율에 맞춰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미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을 10%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1조4000억 정도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올해 삼성전자가 내세운 그림은 이보다 훨씬 크다. 보험계열사가 쏟아내야할 물량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물량은 삼성물산이 받아내기에 부담스러운 규모다. 공시 이후 분산해 시장에 내놓는다해도 오버행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사들인다고 해도, 이만한 물량을 사들이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형 기관투자자나 글로벌 투자자도 쉽게 매수하기 부담된다. 반복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매물을 흡수할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매수자가 없으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 또 하나,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그만큼 시장에 억지로 주식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재벌 지배구조 개혁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공급을 실제로 법으로 흔들어놓는 규제다. '관리의 삼성'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을리 없다. 19일 공시를 단순한 주주환원 계획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가 하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밸런싱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논제로 읽힌다. 2013년, 핑크색 좌석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다. 아이를 데리고 타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누구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든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이었다. 만원 차량에 비어있는 좌석도 없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작은 얼음 부족’ 걱정 끝…SK매직, 두 배 큰 얼음 뽑는 정수기 출시

SK매직이 업계 최대 수준의 얼음 크기와 단단한 빙질을 갖춘 신제품 'MEGA ICE 얼음정수기(WPU-IAC506S)'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일반 얼음보다 두 배 이상 큰 약 25g의 '메가 아이스'를 만들어 음료의 맛과 풍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가 아이스'는 약 11g인 일반 얼음에 비해 크기가 두 배 이상 크고, 단단하며 투명한 빙질로 쉽게 녹지 않는다. 한 번의 출빙으로 대용량 컵을 가득 채울 수 있어 여름철에도 넉넉한 얼음 사용이 가능하다. 일일 최대 5.7kg의 제빙량(메가 모드 설정 시)과 1.1kg의 대용량 아이스룸을 탑재했다. 얼음만 출빙하는 '얼음' 버튼과 얼음과 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얼음물' 버튼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오염과 부식에 강한 '올(ALL)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모든 유로에 적용하고, 아이스룸 트리플 UV케어, 출빙부 및 코크 UV 케어, 직수관 전해수 케어, 유로 순환 케어 등 5중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스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위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자인은 투명한 얼음을 형상화한 '레이어 디자인'을 적용해 심미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상(2026)'을 수상했다. 제품 색상은 내추럴 화이트와 뉴트럴 실버 2가지로 출시됐으며, 온수·정수·냉수 등 물의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LED 라이팅을 적용해 야간에도 별도 조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이 얼음의 크기, 빙질, 위생 문제까지 해결한 혁신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가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시황]코스피 장중 4% 급락·코스닥 800선 붕괴…반도체주 약세 확산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23%까지 하락하고, 10년 만기물 금리 역시 4.70%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2.35% 떨어지는 등,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모두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 약세로 인해 나스닥 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76%, 0.28% 하락했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6%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치권 규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압박 조치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 분야의 창신메모리(CXMT)에 이어 낸드플래시 분야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샌디스크(-6.45%), 마이크론(-5.83%), 웨스턴디지털(-5.24%), 시게이트(-6.51%), SK하이닉스 ADR(-4.92%) 등 주요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70% 내렸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91% 하락하며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해외 증시와 반도체 업종의 부진 영향으로 25일 오전 국내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4.30%까지 하락해 6408.82를 기록하며 6400선이 위협받았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오전 10시 기준 2.04% 내린 6560.46을 나타냈다.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 대비 2.40% 하락한 6535.93으로 출발해 급락세를 보였다가, 하락폭을 2~3%대로 줄였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92% 내린 25만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 초반 한때 24만5천원(-4.67%)까지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역시 4.49% 하락한 159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두 종목 모두 개장과 동시에 3~4%대 하락 출발 후 약세가 지속됐다. 전날 각각 8.70%, 3.41%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매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799.23으로 1.73% 하락해 8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 초반 806.93(-0.79%)으로 시작한 뒤 하락폭을 빠르게 키우며 3% 이상 내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다소 줄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장기물 금리 급등 현상이 진정되고 있으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도 반도체주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이 다른 반도체주로 확산된 점이 고민거리"라고 진단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가상자산·금 동반 급등…비트코인 반등, 환율 11개월 최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가상자산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야간거래에서 온스당 4713.8달러까지 오르며 4700달러선을 돌파했다. 이는 근원물 기준으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석 달 만에 4700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6원대까지 하락해 약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 또한 오후 3시 기준 98.86을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98선에 머물렀고, 이는 5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수출기업의 월말 달러 매도 물량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주주환원책에 따른 환전 기대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649만8098원으로, 직전 24시간 대비 1.44%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21일 두 달 만에 1억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99% 오른 338만597원에 거래됐다. 투자 심리 회복으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도 이달 초 3000억~6000억원대에서 이날 2조원대로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재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달러 약세가 촉발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법' 처리를 촉구한 것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진전돼 기관 자금 유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는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1400원 아래를 기록하고, 엔화는 860원 선을 보였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의무조달로 장애인 일자리 지키는 美 ‘어빌리티원’ [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⑦]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한국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법정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국가가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조달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 이 국내외 전문가 3명을 통해 미국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정 구매목표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장치다. 현재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다. 다만 목표에 미달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7조 제8항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입법 이후에도 우선구매 목표율을 넘지 못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재가 없다"며 “법에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방식도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법 제7조 제4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실제 구매 방식은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지는 셈이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선구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입찰해 싼 물건만 구매하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구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집행을 조정할 기구도 약화됐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부처별 구매 품목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됐다. 나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고, 장애 관련 부처 중심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토레 히세니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비율 중심 방식이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도는 이와 달리 구매 대상과 이행에 무게를 둔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정된 품목은 실제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히세니 교수는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조달목록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정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연방정부의 구매를 지정 비영리기관의 일감과 직접 연결해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8.704조는 이러한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달목록(Procurement List)에 오른 제품과 서비스는 '의무공급원(Mandatory Source)'으로 지정된다. ​연방기관은 이를 지정된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의무구매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어빌리티원의 핵심 장치다. 어빌리티원은 1938년 제정된 와그너-오데이법(Wagner-O'Day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도록 했다. 1971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넓어졌다. 명칭도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반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경쟁입찰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다. 필요한 수량이나 납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예외를 받아 일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때도 예외가 적용되는 물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2023년 매서매티카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보고서'(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은 운영비 1달러당 평균 2.66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어빌리티원위원회가 현재 밝힌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은 약 4만1000명이다.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중개기관의 역할이다. 중앙 비영리기관인 소스아메리카(SourceAmerica)와 미국시각장애인산업단체(NIB·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는 연방정부와 약 500개의 비영리기관 사이를 잇는다. 히세니 교수는 “두 기관이 계약이 진행되도록 연결하고, 계약을 협상하며,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며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이나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개발 기회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짚었다. 소스아메리카는 약 500개 비영리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5만94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7400명 이상이 어빌리티원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NIB도 전국 약 100개 비영리기관과 연계돼 있다. 2024회계연도에는 NIB와 연계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5142명을 고용했다. 새 일자리도 268개 만들었다. 한국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는 기관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을 대행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한다. 생산시설의 판로 개척과 우선구매 마케팅도 지원한다. 다만 국내 전문가는 이 같은 기능을 지역 단위의 수요 조율과 물류·유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규모기 때문에 생산뿐 아니라 계약과 보관, 배송까지 직접 맡기 어렵다는 이유다. 나운환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물건을 보관해 직접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시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별도의 체계가 계약과 보관, 납품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 조율하고 물류와 유통, 계약 대행까지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빌리티원은 정부 수요를 새로운 장애인 일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빌리티원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공급하기 적합한 품목을 찾아 조달목록에 추가한다. 소스아메리카와 NIB도 연방기관의 조달 수요와 비영리기관의 생산능력을 파악해 새로운 품목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그 결과 일감도 특정 품목에 머물지 않는다. 히세니 교수는 “어빌리티원 계약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매우 폭넓게 구성돼 있다"며 “청소·시설관리, 식품, IT, 시설 운영, 제조, 창고 관리 등 다양한 계약과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숙련 수준에서 자신이 추구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나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이사장은 국내 우선구매 품목이 일부 전통적인 분야에 머무는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이 계속 나오고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계속 복사용지나 화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경쟁할 수 있느냐"며 “장애인 기업도 태양열 에너지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건별 계약 중심의 구매 방식도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납품했다고 다음에도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애인 고용기관의 일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재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이사장은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이점을 줘야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강제만 하면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원선 인턴기자

공공 10곳 중 4곳, 법정 우선구매비율 위반한 이유…‘안 지켜도 되니까’ [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⑥]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조달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장애인 공장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된다. 민간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일자리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정하고, 매년 달성율을 고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이상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8.4%에 그쳤다.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구매비율 0.05%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감과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3년 56.3%, 2024년 57.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까지 적용된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총구매액의 1.0%였다. 법정 기준이 1.1%로 상향된 지난해에는 전체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602곳이 기준을 충족해 달성률이 58.4%를 기록했다. 반면 428곳(41.6%)은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달성 기관 비중은 2022년 52.3%에서 2025년 58.4%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4년간 매년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우선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방사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0.03%에 그쳤다. 당시 법정 의무구매비율 1.0%의 30분의 1 수준이다. 2025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사청의 총구매액은 약 6913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약 3억1243만원으로 구매비율은 0.05%였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2년 연속 구매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방사청의 구매비율은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0.11%), 기후에너지환경부(0.20%), 기획재정부(0.29%) 등 다른 하위 기관과 비교해도 격차가 있었다. 방사청은 낮은 실적의 배경으로 기관이 구매하는 품목의 특성을 들었다. 방위사업청은 본지에 “주요 조달 품목은 성능이 중요한 무기류와 장비류, 수리부속 등 군수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생산하는 품목과 차이가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용지·화장지·피복류 등에 집중돼 있어 군수품 구매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용품과 가구류 등 구매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따르면 방사청은 올해 총구매액 약 7304억6000만원 중 255억28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계획상 우선구매비율은 3.49%로, 지난해 실제 구매비율 0.05%의 약 70배다. 법정 기준인 1.1%의 3배가 넘는다. 다만 본지가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취재를 통해 구매계획 수립 과정을 확인한 결과, 품목별 구매 규모나 세부 구매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한 직원은 “당초에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를 기준으로 구매계획을 산정했으나 총구매액 예산이 줄어들며 계획상 구매비율이 올라갔다"며 “구체적인 품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현재 확인한 바로도 수치화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매년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도 미달 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제도 교육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보건복지부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현재 강제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기관은 실적 공표와 시정요구나 지적을 듣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령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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