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가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홈플러스 측은 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주주사도 ABSTB 발행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급여와 사회보험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을 대상으로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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