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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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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천 화재피해 중소기업에 1000억 규모 자금지원

IBK기업은행이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거래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주가 다시 뜰까요”...대주주 양도세에 달렸다

4대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등 조단위의 주주가치 제고를 이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최근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다시 완화할 경우 투자심리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거나 기존 50억원으로 복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이번 조치는 시장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다. 문제는 4대 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KB금융은 지난달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내놨다. 신한지주는 올해 하반기 6000억원, 내년 초 20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단행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상반기 양호한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장사를 지적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까지 공개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지난달 25일 9만2500원에서 이달 현재 8만4500원대로 하락했고, 이 기간 KB금융지주 주가도 7만1200원에서 6만8000원대로 떨어졌다. 만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조정할 경우 금융지주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대주주들이 연말께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도 하락한다"며 “다시 기준을 완화하면 금융주들의 밸류업 정책과 함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서 금융지주사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서서히 반등 중인 금융지주 주가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주요 임원들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물밑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말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윤 의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재, 이제는 금융리스크] 경제학자 5인의 제언 “대출제한 신중, 인센티브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제재 수단으로 '금융 페널티'가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만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들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무사고 지속시 입찰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의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법 (수위가) 너무 강하다보니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에 다소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CEO 본인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장치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금융권의 압박, 제재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은행들이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거래 관행에 ESG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점도 '금융 페널티'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자, 투자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ESG에 관심이 크지 않다보니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중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관련 제재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형사처벌도 강한데 제재가 약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같은 법체계가 부실한 탓에 산업재해의 예측 가능성,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제 사고 예방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산업 현장에는 변수가 많고 사고 원인도 다양한데, 자칫하다 신용평가기관이 사고결과만 갖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수의 항목에서 감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는 입찰제안서 내 평가 항목인 신용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점만 감점을 받아도 입찰 및 수주 경쟁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대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평가에 포함하면 전체 신용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인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재무적 요소인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와 병행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엔 입찰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시 감독보다는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모든 분야를 감독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만을 점검하고 그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사고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업들을 평가할 때도 결과만을 보기보다는 예방활동노력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표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골든타임 놓칠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언제쯤 확정되고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시기가 올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벌써 그로부터 2개월 남짓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기능과 책임,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감원, 혹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감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법 개정을 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6월 5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책은행 수장들도 줄줄이 임기가 만료돼 다수의 국책은행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 지난달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만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권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SGI서울보증의 금융사고 관련 파장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SGI서울보증 사고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신중하고도 빠르게 완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향후 시어머니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대 공백기는 지금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르게,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과 '최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체계를 바꾸는 데 부작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세부 내용을 손질하는 쪽으로 유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짜 금융소비자보호가 목적이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지주,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신한금융그룹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공신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ESG 평가기관이다. MSCI ESG 평가 등급은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AAA등급은 은행산업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9%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신한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 접근성 ▲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금융사 최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Green Index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2023년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소비자보호 부문을 신설해 각종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도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 그룹의 ESG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 ‘Hi(하이)통장’ 특별금리 이벤트...세부 조건 보니

SC제일은행이 오는 9월 말까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고 2.6%(이하 연/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이하 Hi통장) 이벤트를 진행해 세부 조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이번 이벤트는 기본금리 0.1%에 최고 2.5%포인트(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세부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1.2~2.0%포인트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우대금리 가운데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2.0%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금리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그만큼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 이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Hi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이라면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육과 무관한 교육세”...금융권, 교육세율 인상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을 뿐더러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정부가 횡재세 대신 사실상 교육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시장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율의 일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금융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0%로 상향되는 것이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이다. 다만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율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와 언결금리를 포함한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법적비용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비자는 상품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담해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와 같은 법적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해당 세금이 실제 금융·보험 관련 교육서비스에 투입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와 무관한, 오직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은행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세율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세를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횡재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이자수익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정부가 과세 방안으로 횡재세 대신 교육세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 아니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 개편안 두고...국회 “기재부 권한분산 등 다각도 고려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당국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예산기능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제도와 산업, 시장에 관한 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고,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 및 관리 등을 맡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서 신설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 감독에 종속됐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설립했고, 영국은 2013년 '금융행위감독청(FCA)'를 설립하는 등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 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경제부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고 많은 대안이 논의됐지만, 조직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금리만 ‘뚝뚝’...커지는 예대금리차, 눈치 보는 은행권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3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낮춘 반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조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분위기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 (1.336%p) 대비 0.08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은행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진 것은 올해 3월(1.472%p)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대금리차는 작년 9월 0.734%포인트에서 10월 1.036%포인트, 11월 1.150%포인트, 12월 1.168%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365%포인트로 크게 반등한 뒤 4월 1.406%포인트까지 치솟았다. 5월에는 1.336%포인트로 주춤했지만, 다시 1.4%대로 돌아왔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현재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21%로 작년 12월(4.72%) 이후 7개월 연속 내렸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보다 약 절반으로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둔화됐다. 그러나 초강력 규제에도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권이 동일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1월, 3월, 5월, 6월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유지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확대되면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다음달 28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예대금리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업은행 노조 “882억 부당대출로 전 직원 처벌”...금융권 반응은 ‘싸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거세게 비판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경영실적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B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노조는 “소수 경영진의 잘못을 다수 직원에게 전가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는 다수의 전현직 직원과 지점, 부서 등이 연루돼 있는 만큼 이를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는 노조의 주장이 오히려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에도 금융위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기업은행보다 낮은 C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KPI(핵심성과지표)에 내부통제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기업은행 노조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4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업은행에 B등급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이 B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처음 등급을 부여받은 2007년부터 계속 A등급 이상을 유지했다. 2012년과 2021년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여섯 단계로 나뉜다. 기업은행 경영평가등급은 지난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성과급도 월 기본급의 180%에서 150%로 낮아진다. 산업은행은 A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계량평가에서 산업은행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로 인해 점수가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 사적 모임,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고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이 적발한 부당대출 규모만 총 882억원, 58건에 달한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소수 경영진의 잘못이 다수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는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며 “그로 인해 감점(-)이 있어도 '내부통제' 점수는 100점 중 4점에 지나지 않아 최고등급(S)은 아니어도 예년처럼 A등급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지난해 순이익 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B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B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조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금융위의 이번 평가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노조의 반발이 오히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2015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영평가등급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개인의 일탈과 소수의 잘못이라고 해도 금융사고는 회사 등급, 부서 등급, 직원 성과급, 영업, 신규 사업 등과 직결된다"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땐 직원 성과급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눈치, 충당금 적립 등을 이유로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향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은 최근 몇 년 간 직원 KPI에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은행 사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반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관련자도 많기 때문에 B등급이 낮은 등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가 금융위를 비판하는 것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 직원들이 B등급을 받고 충격에 빠져있으니 노조에서도 나선 것 아니겠나"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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