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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윤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s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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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경보 후 지하철 혼잡구간 3배 급증…정부, 대책은?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이후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혼잡도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통행 개선을 위해 혼잡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피했을 때 교통비 환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2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이 시행됐다. 차량부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3월초 대비 4월초 도시철도 혼잡도가 기준치(150%)를 초과하는 구간이 11개에서 30개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 TF는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 대책을 수립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한다. 석유 경보 '심각'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의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평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안성IC(58km) 구간에 07~21시 운영 중이지만, 심각 단계에선 천안JCT까지 종점을 연장한다. 이 경우 앞 뒤로 한 시간씩 연장해 운영시간은 06~22시다. 부제 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상품도 5월 내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약 1700만대 차주가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2% 정도 할인 된다. 차량감축 유도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도 활용한다. 현재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1년에 한 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물주가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을 스스로 줄이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정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일 4회)과 신분당선(일 4회)을 늘렸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추진한다.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 출퇴근 시간인 6시~9시, 17시~19시를 피한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높여준다. 4월부터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 지정된 시차 시간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공공부문에 유연근무 단계적 강화 방안도 적용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은 50% 적용이 권고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근무·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당 1년동안 20만원씩 매월 지원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22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수요가 전환될 수밖에 없기에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원유 자원 위기 등급에 연동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위기 등급이 내려가면 대책도 자연히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지난달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기간 경쟁 부문이 제외돼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기간 경쟁 부문은 연내 인상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균일하게 2%p 올렸다. 물품·용역 중기간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낙찰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의 목표는 분야별로 형평을 기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핵심인 중소기업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직접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도"라며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낙찰하한율 동결은 저가입찰 압박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이 87.995%로 타 분야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분야를 먼저 올려주기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87.995%로 현행 분야별 낙찰하한율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분야로 전 구간 2%p 상승한 89.745%다. 공사분야 낙찰하한율은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보다 2%p 상승한 낙찰하한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중기간 경쟁 분야보다 하한율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용역일반 시설분야의 하한율은 89.995%, 용역기술 고시금액미만 분야 하한율은 89.745%다. 중기간경쟁 부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 분야를 지난달 인상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낙찰하한율은 분야별로 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리 적용된다. 중기간경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낙찰하한율 상향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이뤄진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없긴 했지만 물품·용역 일반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기간경쟁 낙찰하한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사라지는 빌라·연립…아파트 치중 정책에 비아파트 ‘실종’

정부의 주택공급 드라이브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는 사이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총량 공급을 목표로 삼다 보니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빌라 월세부담은 커졌다. 비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최종 정착지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저층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 사이를 잇는 중간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 정책의 시차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인허가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 상황이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비중이 압도적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간 데이터를 본 결과, 모든 주택 유형을 합한 인허가 가구 수가 2016년에 74만 가구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41만가구로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가량은 인허가 가구수가 40만가구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62.3만가구에서 2025년 30.4만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12.3만가구에서 2025년 11.0만가구로 현상유지했다. 대부분 공공주택의 공급은 LH가 맡고있다. LH는 2023년 이후 인허가 물량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공급 부족을 상쇄하고 있다. 현 주택정책은 총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1·2인가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약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인가구도 증가세다. 2022년 이후 총 혼인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19만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25년 24만건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아파트 전세시장 위축이 맞물리면서 월세부담은 가중되고 오피스텔 수익률은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이 겹치면서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03건으로, 전년 동기(2만7550건) 대비 44%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세입자들 수요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옮겨갔다. 2015년 이후 월세가격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3.32(2025년 3월=100)다. 과거와 달리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세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강세가 임대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로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형주택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선호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 등이 서열화 된 상황이다. 첫 집 마련으로 주택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거 상향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된 규범으로 작용하고, 빌라 등 저층 주거지는 주변화된 상황이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 비아파트가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아파트 소유 기피 경향도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 연구원은 “청약 기회 등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 소유가 주거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소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83.7%가 비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비아파트의 월세화를 촉진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대책 속에서 비아파트는 공급 감소와 노후화, 주거 품질 저하 등으로 소외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정책 정도만 논의될 뿐이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당초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집값 급등기에 세제나 청약, 대출 등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숙박업이 아닌 투자·주거 목적으로 분양됐다. 불법으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1년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수분양자들이 반발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문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에도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14만4091실이고, 이 중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 생숙은 3만1560실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거지는 저층 비아파트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 집 마련 실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 저층 주거지와 아파트 사이를 메울 대안에 대해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중층 고밀주택 단지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주차장·일조권·도시계획 등 규제를 다 지키면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지을 수 있는 집의 수가 적은 상황이다. 2002년 이전에는 좁은 땅에도 여러 가구의 빌라를 지을 수 있었지만 1세대 1주차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일조권 규제는 인접한 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건물을 띄우거나 윗부분을 깎아서 짓게 만드는 규칙이다. 땅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일조권 규제로 인해 위로 올리지 못하거나 사선으로 깎아야 한다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핵심은 중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250% 수준의 정비사업을 400% 수준의 고밀 주택단지로 정비하고, 주택공급촉진지구나 4종 주거지역 지정을 통해 일조권·채광부·주차장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블록 단위의 좁고 높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넓고 뚱뚱한, 중복도가 있는 2열 주택단지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기숙사·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수용을 통해 토지 소유주는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높아진 용적률로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된 가구들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놓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돼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주택 모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공급촉진지구처럼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중층·고밀로 지어 입주민들이 최소 금액만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전세사기 피해보상금, 전세 보증금 1/3 보장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 임차보증금 1/3은 보호받게 됐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강화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피해회복금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는 조치도 진행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도 개선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를 하거나, 공개매각(신탁사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탁자에게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와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구제 범위를 넓혔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강화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예방도 강화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가 추가됐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이 목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인·허가 기관-사업자 사이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그동안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 우려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개선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마지막 남은 장위 13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뉴타운 20년 만에 사업 본궤도

장위 뉴타운 중 마지막 남은 재개발 구역이었던 13-1·2 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총 5900세대 규모로 13-1구역이 3400세대, 13-2구역은 2500세대다. 2005년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3846가구를 짓는 계획이었다. 당시 시가 지정한 35개 뉴타운 중 최대규모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뉴타운사업을 두고 주민갈등이 계속됐다. 2014년 12·13구역, 2017년 8·9·11구역, 2018년 15구역이 뉴타운 사업을 접었다. 그 결과 장위 뉴타운 규모는 절반인 91만8901㎡로 186만7000㎡였던 기존 면적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됐다. 그럼에도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4구역)·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꿈의숲아이파크(7구역)이 입주가 완료됐다.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내년 3월 입주예정이다.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2030년 경 입주시기가 예상된다. 13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후 이듬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주거 환경 노후화가 심각한 곳에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략적 대상지다. 주로 30년 내 인구 20% 이상 감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지역이 지정되며 장위동은 주거정비·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근린재생형 사업지였다. 공공시설이 확충되는 등 환경개선이 이뤄졌지만 주차난이나 노후 주택 문제는 여전히 있었기에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됐던 것은 아니었다. 13-1·2구역은 지난해 4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8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착수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13구역에 다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기준 용적률을 30% 완화했고 법적상한 용적률은 1.2배 완화해 적용했다. 그 결과 용적률이 230%(4128세대)에서 300%(5900세대 내외)로 상향됐다. 현재 4차 자문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검토, 경관계획 조정이 검토됐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운영체계, 차량 진출입계획, 차로운영계획이 논의됐다. 기반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조정, 건축계획 검토까지 이뤄진 상황이며 지난달 30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12월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다. 23일 시는 장위동 219-90·224-1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보행・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도시변화에 맞춘 적정 개발밀도 계획을 수립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장위 재촉지구를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 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13-1·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지구의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 변에는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연결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간 장위 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폭을 확장하고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인과 지역특색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역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녹지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생활 보행축을 형성하고, 13구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위 13-1·2구역이 개별 사업 추진 시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장위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장위뉴타운 입지가 좋아지려면 동북선 도시철도 개통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중단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개통되면 교통혼잡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처음 추진된 뒤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된 뒤 2020년 재개됐다. 서울 동북권(성동구 왕십리~노원구 상계)을 연결하는 무인 경전철이다. 당초 계획에서 연기돼 2027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자연자본포럼 1세션] 자연자본 공시, 자발적 참여 넘어 글로벌 의무화로 진행

에너지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이 22일 공동 주최한 '2026 대한민국 ESG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와 측정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규제 지형의 변화와 국내 선도 기업의 대응 사례, 그리고 과학적 측정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자본이 기업 경영의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국제 공시기준, '자연(Nature)' 중심으로 통합 중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첫번째 주제 발표에서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짚었다. 이 연구관은 “기후 공시와 자연공시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라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에서 출발한 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등에서 국제회계기준 형태로 다듬어지고, 이후 국가별로 제도화되는 순으로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은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에 처음 ISSB가 생물다양성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4월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국제회계보고기준(IFRS) S1, S2에 통합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IFRS의 실무검토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기준이 아닌 기존의 IFRS 기준 안에서 자연공시를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IFRS S1, S2에 통합 기준을 마련할 경우 자연 관련 기준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기준이 경제성만 고려하는 보수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자연 공시 기준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동향에 있어서 유럽연합(EU)은 올해 최종적으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공시 의무 대상을 초대형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는 EU가 기준을 정립하기 전부터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자연 관련 전략을 세울때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BF) 목표와의 정합성을 밝히도록 했다. 인도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0개 상장사에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리더십 지표에 넣어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연구관은 “기업들의 고민은 자연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가 있어도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NFD가 추진하는 자연 데이터 허브(NDPF)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관은 “2028년 이후 도입 예정인 기후 공시 다음으로 자연자본 공시 도입은 예정된 수순인 만큼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공시에 자연 요소를 추가하는 전략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자본은 기업 영속성 결정 짓는 기초 자산" 두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미현 SK증권 상무는 국내 금융권 최초의 TNFD 시범 보고서 발간 사례를 소개하고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상무는 특히 기업 경영에 있어 탄소와 자연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탄소 배출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기업이 지출해야 할 실질적인 '비용(청구서)'으로 가시화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자연자본은 아직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물·토양·생물다양성 등 기업 활동의 영속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산'이자 근본적인 경영 자본이라는 것이다. 김 상무는 “기후 전환(Climate Transition)에 이어 이제는 자연 전환(Nature Transition)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K증권은 이번 시범 보고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함으로써, 분석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방대한 글로벌 기준(GBF, TNFD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춰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김 상무는 “무엇보다 '자연 회복'이라는 추상적인 글로벌 목표를 국내 기업들이 실제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지표 표준 모델로 전환하는 실무적 이정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상무는 금융기관의 공시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투자 프로세스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생태계 회복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신뢰성 담보" 세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연환경연구실장은 '한국의 자연자본 측정 동향과 정책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자연자본을 평가할 때 기준은 '어디를 공간적으로 보전해야할 것인가'"라면서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공간자료가 구축돼 있고 그 활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물자원조사는 30년 이상 수행 중이다.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는 충분히 축적된 상태다. 기업들의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가 산림인지 강인지, 어떤 생태적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을 연결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갖춰져 있다. 이 실장은 “자연 상태의 변화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종(種)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생태계 변화를 측정할 때는 생태계 계정이라는 통계 체계를 통해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계정은 생태계 규모·상태·서비스로 구성된다. 규모는 생태계 자산의 크기를 말한다. 상태는 질적 수준이고, 서비스는 생태계가 경제나 인간 활동에 사용되는 혜택에 기여하는 요소다. 종의 변화를 측정할 때는 긴 시간에 대한 흐름으로 생물의 패턴을 봐야 하는데, 동물·식물상(相)을 시계열로 모니터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문제는 종은 종으로만 접근하고 생태계는 생태계만으로 접근하다보니 둘을 매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간에 대한 변화와 그 원인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다. 공간에 환경 변화가 생긴다거나 개발이 이뤄졌을 때 그 원인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자료들이 구축돼 있으므로 이를 공간 변화와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화폐화하는 작업 역시 어려운 과정이라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환경가치 종합정보시스템(EVIS)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참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연자본이 감소했는지, 복원이 되고 있는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구축돼있다. 이 실장은 “자연 리스크 식별 결과가 실제 재무 의사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될 때 공시의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분양현장] 실거주 규제 빗겨간 ‘정동 롯데캐슬 136’, 투자 목적 중장년층 ‘눈길’

롯데건설이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정동 롯데캐슬 136' 17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견본주택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원을 직접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는 투자 목적 중장년층이 눈에 띄었다. 정동 롯데캐슬 136은 서울 중구 순화동 일원에 위치해 시청·서울역·광화문과 가깝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본사, 언론사, 공공기관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실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교통 편리성도 장점이다. 인근에 지하철 1·2·4·5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항철도 등 6개의 주요 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2호선 시청역과 충정로역·5호선 서대문역·4호선 회현역·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서울역이 주변에 있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눈에 띄었다. 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오피스텔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월세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강조했다. 단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에 300석 규모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로 재개발 예정이고, 서소문 빌딩 재개발이 끝나면 삼성그룹 금융 타운이 조성된다"며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부지가 조성돼 코엑스처럼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투자 목적의 중장년층이 많은 이유중 하나는 이 단지가 비규제상품이기 때문이다.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돼 아파트와 달리 최초 분양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일 경우 청약통장 여부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최대 20층, 1개 동이다. 아파트형 주택(59㎡) 102세대와 오피스텔(118㎡·119㎡) 34실로 구성된다. 이 중 임대를 제외한 아파트형 주택 62세대와 오피스텔 34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아파트형 주택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실용성을 갖췄고, 오피스텔은 중형이라는 점에서 2인 가구 수요도 겨냥했다. 평형은 아파트형 주택은 3가지 타입이 있고 오피스텔은 2가지 타입이 있다.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A·B 타입은 공용욕실의 위치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C타입은 1.5룸 형태의 호텔구조다.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선이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견본주택에는 아파트형 주택 59㎡ B타입과 오피스텔 119㎡O타입 유닛이 마련됐다. 59㎡ B타입은 2.4m의 높은 층고를 가져 답답함이 없었다. 3베이 판상형 구조와 ㄷ자형 주방이 적용됐다. 침실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 넉넉히 설계됐다. 거실 창의 경우 한쪽이 고정돼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쪽 모두 개폐가 가능했다. 오피스텔 119㎡O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펜트리 3개와 드레스룸 등이 조성됐다. 오피스텔 역시 2.4m 층고를 가진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40대 여성은 “세탁실이 욕실과 이어져있는 동선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욕실과 다용도실, 건식 세면대가 이어져있는 구조로 세탁실은 붙박이장처럼 안으로 들어가있다.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들어가는 구조지만 프리스탠딩형 세탁기만 기본으로 제공되고 건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냉장고·세탁기·시스템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 추가적인 확장비 없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된다. 분양가는 아파트형 주택 14억6100만~14억9900만원, 오피스텔 25억9895만~26억7120만원이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입지나 확장이 돼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1개 동으로 구성돼있고 세대수가 136가구로 적어 커뮤니티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피트니스, 실내골프 시설을 조성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청약 접수일은 22일이며 아파트형 주택 청약 접수일은 27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30일이다. 정당계약은 오피스텔은 다음 달 1일, 아파트형 주택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안, 정상사업장은 ‘신속’, 부실사업장은 ‘출구전략’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 확대가 이번 정부 주택 공급 기조임에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의 핵심 목표는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다. 21일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상적인 지주택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을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물량은 준공 기준으로 약 4.2%(1.9만가구)를 차지한다. 이 제도는 1987년에 정비됐다. 당시에는 나대지가 많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웠고,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저렴하고 빠르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빈 땅이 거의 없어지자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사업지연으로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 제도가 갖는 장점을 고려해 조합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실 조합 신규진입 차단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선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인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사업 지연 최소화·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조합원 결정권 강화·부실조합 해산·관리 감독 기능 강화 목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땅 확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 문제가 크다. 정부는 토지확보기준을 개선하면서 모집신고 기준은 강화해 불확실성은 낮추고,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소유권 기준은 완화해 속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기존에는 모집신고기준이 사용권원 50%만으로 가능했지만 이를 강화해 토지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설립인가기준 역시 사용권원 대신 토지매매계약으로 변경하여 토지매매계약 65%·토지소유권 15%로 기준이 강화됐다. 대신 사업계획승인은 기존 토지소유권 95%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95%의 소유권을 가져와야했지만 개선안은 80% 소유권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매도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관계자 추산으로 대략 사업기간이 1~2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본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제공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인출사용목적이 업무대행비와 같이 포괄적으로 공개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인지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개선했다. 현행은 자금인출·사용내역 공개시 증빙서류가 필요 없었으나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도 차단한다. 현재는 등록제를 운영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나 주택건설사업자, 정비 전문 업체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 이후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바뀐다. 건설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조합의 비전문성을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조합원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졌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 거주지가 퍼져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왔던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활성화해 총회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업무대행사 직원들을 대리인으로 참석시켜 의사결정을 왜곡한 사례가 있는 만큼, 대리인 인정범위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부실조합은 적기에 해산될 수 있게 한다.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은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한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나 토지 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신속하게 해산을 유도한다. 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조합을 유지하며 조합장 앞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급여와 운영비가 지출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완료시 1년 이내 해산 총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실태점검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시는 위반 사항 적발이 누적되면 고발·수사의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주택조합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6월 발의하고, 하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 내년 초부터 개선안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개선안에 포함됐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현재 발의돼 개정이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건설업 ‘大’구조조정…중소사 ‘줄도산’…대형사는 ‘군살 빼기’

올해 1분기 기준 건설사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가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위기가 대형 건설사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상위 10대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희망퇴직을 시행함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흐름이 감지된다. 주택 경기 둔화와 정비사업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형 건설사는 조직 슬림화로 위기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발표한 올 1분기 기준 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1088건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1분기 건설사 폐업신고 건수가 평균 937건이다. 전년대비 폐업 신고수는 17.6% 상승했다. 중소형 건설사 폐업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사태가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집계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69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을 기준으로 33.69%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4% 상승했다. 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3년(127.16), 2024년(130.05), 2025년(131.02)로 꾸준히 상승했다. 건설공사비 상승은 팬데믹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철근값 상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멘트 공급대란, 2023년 하마스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분쟁, 2026년 미국-이란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 등 일련의 사태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건설자재 가격, 물류비용, 인건비의 동반상승은 건설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준공 후 미분양 사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사들이 지출한 인건비나 자재비를 회수할 수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2월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다. 전년동월(2만3722가구) 대비 32% 상승한 수치다. 올해 미분양 물량 중 86%를 차지하는 2만7015가구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대형 건설사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건설부문 업황의 등락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업자가 중소 건설사"라며 “공사비 부담과 민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공공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이 중소건설사에서 대형 건설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000건 이상의 폐업규모가 누적된다면 위기신호겠지만 동시에 신규등록건 때문에 전체 건설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폐업수가 계속 적지 않은 규모로 집계 되는 것은 건설업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도 건설업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위에 위치해 있는 롯데건설이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자 대형 건설사들도 불황기에 조직 슬림화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희망퇴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 30개월치 위로금과 특별 위로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비용 인력인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정비를 단기간에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건설업은 등락이 있고 그 경향은 수년간 지속된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건설사들은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사업도 꼼꼼히 사업성을 판단해서 취사선택 수주하고, 필요하다면 감원까지 포함한 위기경영으로 스탠스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슬림화와 비용구조 정비를 먼저 마치고 안착시킨 기업들이 불황기를 더 오래 버텨낼 가능성이 높고, 다음번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거나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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