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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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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로 인생역전?…금융위 포상금 예산은 36억뿐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포상이 함께 올라야 적발 건수도 오르고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동대문 경제 심장 다시 뛰게”…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전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건설사 4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야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안전장치 비용을 하청업체 스스로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조항도 달았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민사·형사 모두)을 하청업체가 전부 떠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고, 엔씨건설은 공사 시작 전 하청업체에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최저가보다 7억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청 계약을 맺었고,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5명 사망)가 잇따른 데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까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으로,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 원 이상~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이번 사안은 하도급 금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당 특약 관련 사건이어서 위반 금액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향후 구술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 직권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담합에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주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책임은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82곳 3년간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위반 사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한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3년간 지정 회피라는 최장 기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과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해,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 소유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 등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 일부는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 회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도 드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이번 누락 행위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소 2021년부터는 지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동안 '영원' 소속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 이상을 증여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 회피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관리과장 “지정이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자산 2~3.5조 원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간소화됐을 뿐,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온 창업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고, 최소한의 확인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괄위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요구하는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김총리 “진화·구호 빈틈 없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긴급 방문해 밤샘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야간 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험준한 산세로 인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만큼, 초동 공중 진화 역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며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아침에는 관계기관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식을 하던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조속한 산불 진화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재민 구호·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돼 23일까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강풍 등 악조건이 겹치며 30%대로 급락한 상태다. 당국은 23일 오전 7시 5분경부터 산불진화헬기 51대와 인력 754명, 장비 119대를 동원해 지상과 공중 합동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쎄믹스 기술자료 절차 위반 적발…과징금 3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언급한 ‘동물복지원’ 어디로?…반려동물 담당 부처 내달 윤곽

정부 내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가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담당 부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반려동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할 '동물복지원'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실은 이날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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