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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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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사상 두 번째 ‘탄핵’…끝이 아니라 시작

“첫 번째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나오는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여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돈, 사회적 갈등, 경제적 리더십 실종 사태가 이제 막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졌지만 '8대 0'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막상 뚜껑이 열리자 결과는 전원일치였다. 12.3 비상계엄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의 위헌·위법성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였다. 절차상 문제점·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은 모조리 반박됐다. 헌재의 만장일치 선고 덕에 찬반 세력간 극단적 대결을 예방할 수 있었다. 실제 선고 당일 찬반 세력 모두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 없어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4명이나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선 반대 여론이 유독 기승을 부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핑계로 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에 자극받아 진영론이 극대화된 덕이었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자칫 찬반 세력간 폭력 사태로 번질 뻔한 상황을 진정시켰다. 전세계에선 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한때 인구 5000만명 이상·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1위를 달렸던 K-민주주의가 소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도 때려 부수는 극우 세력이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에게만' 너그러운 검찰·법원의 행태로 사법 불신이 최고조다. 경제도 참혹하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국가적 리더십이 실종돼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내수 침체에도 제대로 된 추경 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기업은 망해나가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행렬이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다.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삼자.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확 달라진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국론 분열 예방’한 전원일치…선고는 왜 늦었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존재할 경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씻게 됐다. 당초 “내부 이견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부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해졌다.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에서 '4대4' 기각까지 전망했던 것과도 정반대의 결과다. 이날 심판을 앞두고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커서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 등 헌재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의 위법·위헌 행위의 중대성에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일일이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배척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곽종근 증언·홍장원 메모 등 일부 증거들의 오염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처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한때 '5대3 데드락설'까지 나돌았던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는 최종 변론 후 2주일 쯤 후에 선고를 했었다. 이번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후 무려 38일이나 지났다.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에는 최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는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명의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선고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탄핵 반대 여론이 30~40%를 오가면서 정치권·국민 간 대립이 격화됐고, 막판 일부 주요 쟁점·문구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재판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는)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졌던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선고 늦춰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 대통령 탄핵]헌재, 전원일치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종합)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속보] 헌재, 尹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헌법 위반 중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통상 대통령 탄핵선고는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이번 탄핵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였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빨리 털고 국난 극복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2 재보궐 野 압승…與 안방 다 넘어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 충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당선되는 등 최근의 정국이 지역 곳곳의 민심에까지 스며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총 3곳,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특히 여당의 '안방'같았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켰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에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덕분에 전광훈 목사 등이 설립한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이강산 후보가 출마해 '보수 대표'로 뛰면서 32.03%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 됐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해 38.12%를 얻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 후보는 총 57.52%(6만6034표)를 얻어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4만5831표)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 여당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만 체면을 살렸다.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를 득표해 이창재 무소속 후보(26.98%), 황태성 민주당 후보(17.46%)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득표해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근소하게 물리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는 등 담양군수 재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안방 사수'에 실패했다. 전국 정당 도약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은 '대어'를 낚았다. 지난해 총선 후 지지율 하락세, 조국 전 대표의 수감 등으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입지 축소' 위기론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선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하면서 2~3위를 차지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탄핵 선고 D-1…인용 or 기각, 관전 포인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불법성 여부 및 중대성 등이다. 정치권에선 인용·기각과 상관없이 격렬한 가두 시위 등 당분간 큰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25일 이후 전례(약 2주)보다 훨씬 길어진 헌재의 평의 기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기각 결론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헌재의 심리 지연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대0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일각에서 주장한 '5대3' 기각 상태라면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위헌·불법 행위가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만장일차로 인용에 동의했을게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헌재 심의 일정,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 정리에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일 선고문을 낭독할 문 소장 대행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 대행이 탄핵 이유를 먼저 낭독하면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론(주문)을 먼저 얘기한 후 각각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각 판결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5가지 쟁점을 다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합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각하 판결도 헌재 판례를 깨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1,2명 있을 수 있지만 별개 의견 형태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에 후폭풍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헌재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명이 직간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있는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닫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한다. 김준일 정치 평론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논란이 있겠지만 만일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일종의) 4월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탄핵 선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정국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용시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총리,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등이 도전할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또 임기 단축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국회 의결 111일만(종합)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유래없이 긴 심판 기간 탓에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기 대선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대내외 국가적 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헌재는 올해 1월14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실시했고 이후 이날 현재까지 35일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안팎에 선고가 이뤄진 적이 있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재판관 평의로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다.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대선은 6월3일이 유력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때 '5대3 데드락설'이 나돌기도 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라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왔다. 헌재도 지난달 중순 마 후보자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4월18일)까지 선고가 늦춰질 경우 헌재가 마비되고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발표함에 따라 5대3 데드락설은 힘을 잃게됐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2.3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위헌성·불법성이 중대하고 증인·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도저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반면 5대3 또는 4대4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에 의해 철회돼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가 하면 일부 핵심 증언이 오염되는 등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 “尹 탄핵 심판,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시급 처리” vs “쭉정이”…여야 추경 합의 또 무산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국회 회동에서 추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약 10조원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을 공개했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서도 강하게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대내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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