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②] 상장사 자금 사외유출, 소액주주 ‘눈 뜨고 코 베어’](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16.4ce528de2bd3489388bf23ac2edd966c_T1.jpg)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다이나믹디자인이 2021년 자회사 다이나믹벤처스를 세워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3년째 매출은 전무한 채 자본금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실상 '용도 폐기' 수준이다.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에 이어 다이나믹벤처스 또한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 변제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법상 쟁점과 함께 소액주주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12월 13일 150억원을 들여 다이나믹벤처스라는 법인을 설립,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회사가 밝힌 설립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창출)'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신규투자 대상 발굴 및 투자 유치, 대체불가토큰(NFT) 및 블록체인 사업 등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이나믹벤처스가 활용된 것은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의 회사채 85억원을 인수하는 데만 사용됐다. 본지가 보도한 에 따르면, 신아지씨는 온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만 이용된 법인이다. 다이나믹벤처스는 설립 이듬해부터 쓰임을 다한 모습이다. 우선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 신아지씨에 투자한 85억원 중 61억원을 손상처리했다. 이후 2023년에는 약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유상감자는 통상 자본구조 개선이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뤄진다. 다이나믹벤처스가 설립 2년 만에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은 사업 확장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자회사로서의 활용 가치가 줄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5억원도 손상처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연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다이나믹벤처스는 지난해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기업은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결국 설립 당시 150억원이었던 자본금은 현재 약 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차례 손상차손과 유상감자로 자본금의 97%에 달하는 14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는 손상처리된 61억원과 25억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다. 약 4년간 드러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의 역할은 온 회장일가 소유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채무 변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자금 상환을 위한 '도관'으로만 활용된 것이다. 법인이 다른 용도 없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활용됐다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세법 측면이다.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재구성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외형상 합법적 형식을 갖췄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조세회피에 불과하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겉보다 속'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만을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실제 판례에도 적용된다. 소위 로담코 사건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해당 사외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실제로 온 회장이라면, 사외유출에 따라 근로소득을 구성, 온 회장은 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에 따라 유출된 금액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밝힌 본래 목적과 달리 투자 자금이 신사업이나 수익창출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너 개인의 채무와 상장사 자금이 뒤섞였다는 인식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채무변제에 해당 자금이 쓰인 게 맞다면, 다이나믹디자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돈이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배임·횡령으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이나믹벤처스가 신아지씨에 투자하는 과정에 동의한 이사들은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 다이나믹디자인의 다이나믹벤처스 설립과 신아지씨 투자 배경,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회사 측의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모든 투자 과정은 적법했고, 일각에서 나오는 의구심은 허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는 대로 일련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온 회장과의 대면 만남에서 기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신아지씨 채무 대납 관련 입출금내역' 등 각종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현재(9월 16일)까지 주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가 곧 종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