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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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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의 부동산현장] “5동 제척됩니다” vs “재산권 지키자”…광장극동 재건축 현장 가보니

“5동 제척됩니다."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파란색 현수막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에는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바로 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동 재건축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5동 전용도로 확보',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5동이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적인 재건축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현수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건물 사이로 노란색과 검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용적률 뺏긴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재산 다 빼앗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계획을 문제 삼으며 '독립정산제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편에는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단지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비계획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도 포함돼 있다. 광장동은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천호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광남초·광남중·광남고와 양진초·양진중을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일대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이른바 '리틀 대치동'으로도 불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장동의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 여건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꼽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장동의 입지에 대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광나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과 달리 1차 5동의 동의율은 약 31%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동의 요건과 별도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조망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5동을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별 제척은 특정 동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척이 이뤄지면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 기반시설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나머지 주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5동의 동의를 기다리며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추진 속도와 기존 자산 가치 보장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5동 제척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측은 5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며 현재 제시된 자산 가치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사업 절차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한강변에 맞닿은 동이 3개 있는데, 주민들이 추후 분양 신청을 할 때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립 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2049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 규모 역시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션은 대형 평형이 집중된 5동의 동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해당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된 동이 독립적인 주거단지로 기능하려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구역 역시 줄어든 면적에 맞춰 공급 가구 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동을 제외하는 재건축 방식이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분야 한 변호사는 “일부 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토지분할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할 가능성과 건축물 배치,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와 다른 평형 소유자 사이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제척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사업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진구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 제척 가능성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에 이메일로 질의하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감사 결과…서울시,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 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 집행과 문서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구청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동행 여성 직원의 특혜 채용 여부와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 멕시코 칸쿤 체류 중 관광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개한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성동구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당시 청년정책전문관으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과 멕시코·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동구 주민 300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 청구인은 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이 여성 직원과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관련 공문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 성동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여비 집행,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 전 구청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성동구 역시 마일리지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공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비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구는 출장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 전액을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채택 사유,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출이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관련 회계 규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 차량 임차비를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업체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출장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감사 종료 시점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출장부터는 보고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출장 보고서의 장기 미등록을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동행 직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 등 네 차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대조 및 확인절차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은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선발시험 운영계획에 따른 시험위원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를 개별 담당자의 일회성 실수가 아닌 채용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했다. 이에 성동구에 시험위원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서류전형이 객관적인 요건심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만으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가 제공됐거나 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성동구는 단순 기재 오류라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추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서명 시점과 적법성, 문서의 사후 작성·변조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칸쿤 방문 경위와 관련해서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직항편이 없어 항공편 연결이 편리한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칸쿤 체류 중 공적 일정의 실질과 성격, 출장 목적 외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장관 “일산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내야”…선도지구 사업 지연 지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지적하며 고양특례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준 용적률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와 LH 관계자들로부터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고양시 및 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1995년 준공된 1141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인 흰돌마을4단지의 재건축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일산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일산신도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양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통합돌봄 현장 점검…“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덜 외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합돌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점검하고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은 퇴원 환자를 돌볼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과 자치구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21일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를 찾아 통합돌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관악구 관계자,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약사회·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통합돌봄의 취지를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있어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확장 개념"으로 설명했다. 집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이웃과 정서적으로 교류해 외로움을 줄이는 것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별 업무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지역사회와 의료·요양기관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보완 사항을 듣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지역 내 기관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시 추진 현황 보고에서는 관련 서비스 확충 예산으로 총 531억원이 제시됐다. 시는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표준 모델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음건강과 정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도 연계 과제"로 설명했다. 관악구는 “동주민센터와 건강돌봄이음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복지시설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돌봄을 연결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사례로는 시각장애와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렵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84세 홀몸 어르신이 소개됐다. 구는 병원 진료 동행과 식사 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에 방문의료·재활, 주거환경 개선, 마음건강 돌봄 등을 연결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지속되려면 전문 의료서비스와 일상 돌봄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진희 보라매병원 통합돌봄의료센터장은 “퇴원 후에도 주기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 상태 확인과 교육 중심의 방문건강관리만으로는 지속적인 처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에 표준화된 연결망을 구축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악구 보건소 측도 재택의료 참여기관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손진달래 관악구 보건소장은 “집에서 치료받는 중증 환자를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이 지역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허약 예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진이 방문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을 이웃과 지역주민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구명숙 정다운 우리의원 재택이료센터 이사장은 “활동적인 고령층 등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정서·일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와 활동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구별 서비스 차이가 시민의 돌봄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특화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마련해 어느 자치구에 살더라도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돌봄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가 지치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 강화와 병원 이동 지원을 건의했다. 김화명 관악구 약사회장은 “여러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방문 복약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까지 발굴해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 차례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구별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 자치구와 서울시 담당자가 모여 성공 사례와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 개선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입주가 공급 기준”이라는 李대통령…신도시 기다리는 동안 공급 공백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기준을 실제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행 일정이 중요해졌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입주까지 남은 기간의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다. 분양을 통해 매매 수요를 분산하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당부했다. 문제는 착공 속도를 높이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계획 발표 이후 약 8년이 걸렸다. 부천 대장은 2027년 11월, 고양 창릉은 같은 해 12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공급 시점은 나뉜다.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309가구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올해 말 첫 입주 단지와 약 3년 차이다. 지구의 첫 입주 일정만으로 전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후속 사업은 착공까지도 수년이 남아 있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3400가구는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약 1만8000가구도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입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구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은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은 당장 거주할 집이 있어야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분양을 개별 단지별로 분산하기보다 일정 기간 물량을 모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 규모와 일정을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다만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를 세제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원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기축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비아파트 거래와 공급을 뒷받침하자는 구상이다. 권 교수는 “취득세·보유세를 일괄 면제하기보다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매입이 향후 청약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공급 기간 단축도 실제 사업 단계별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연 요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공사비120센터’ 개소…정비사업 갈등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결하고 갈등 초기부터 개입해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업 초기부터 갈등 해소 이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점검,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와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제도나 절차에 관한 간단한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번호인 02-2133-9380~9382로 전화하면 된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계약과 공사비 갈등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로 추진됐다. 시는 공사비 분쟁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재산세 첫 3조원 돌파…강남3구에 절반 가까이 집중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세제 손질·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대출·거래 규제 보완 등이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는 쉽지만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하면 억눌린 수요가 분출하는 스프링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제도의 경직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당장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 5~10년 뒤 입주 물량"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규제의 효과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임차인 알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26 국감] 한강버스 감사청구에 서울시 정무라인 관여…“오세훈 보고 후 전달”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택하는 과정에 서울시장 정무라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수사의뢰를 막은 것은 아니라며 의혹 은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통보 여부를 놓고도 서울시와 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감사원 청구를 선택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 현안을 보고한 뒤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시장 보고 이후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초안이 작성됐으며, 비서실장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감사위원회 측으로부터 관련 방안을 전달받아 정무라인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추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의견을 요청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종합해 우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은 이를 시장께 보고드린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무라인에서 논의된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공식 직책에 있는 정무보좌관들이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달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정무라인의 의견이 최종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라인의 논의 참여자와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무보좌관들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향후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지난 15일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제보자의 인사 불만이나 내부 갈등을 언급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제도가 개인의 인사 문제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신고자의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18분을 기준으로 접수 문서를 재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제한적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인사 및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제 통보 여부와 통보 대상, 문서 송달 및 접수 경위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식 통보 여부와 별개로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제보 동기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당시 정식으로 확정된 수사의뢰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용 초안만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출력물만 파쇄했을 뿐 전자파일은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은 은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해당 전자파일의 존재와 보관 사실은 현 감사위원장에게도 인계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에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사업 전반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공개됐고, 행안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 결과는 올해 3월 16일 공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감사원이 확인 중인 사항과 자체 조사 대상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왔으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계약 구조와 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중개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를 거론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수억원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적법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 측은 중개수수료 지급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박 건조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건조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선박 제작에 참여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선박 계약을 체결한 이크루즈와 한강버스가 상법상 민간기업에 해당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 조선업체들은 관공선과 레저보트 등 소형 선박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건조 실적만으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소 선정은 민간 운영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설립 이전 SH공사가 선박 건조대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SH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이크루즈와 SH의 공동사업 추진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크루즈가 선박 및 전기추진체 계약 당사자로서 선급금 52억원을 단독 부담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합작법인 설립 전 발생한 기성금은 SH가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SH의 기성금 지급이 임의적인 대금 집행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비용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출근 시간대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근 시간대 미운항과 선착장 접근성, 연계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출근 시간대 운항을 개시하고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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