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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최태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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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SKIET 흡수 합병에 주주 ‘뿔’…“밑빠진 독 물 붓기”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흡수 합병을 발표한 날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락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자회사를 모회사가 떠안으면서 그 부담을 주주들이 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IET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주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병 추진 과정에 SK이노베이션이 추가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IET를 흡수 합병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두 회사는 전날 증권사 연구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합병 설명회를 열고 합병 배경과 시너지 효과를 설명했다. 회사는 SKIET 재무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서 재무 불안정성이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흡수 합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금 창출력과 자금조달이 제한적인 상황에 단기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SKIET는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 13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가까이 적자 행진이다.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은 1조15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152%로 지난해 말보다 83%포인트 급증했다. 김윤회 SK이노베이션 경영전략실장은 “SKIET가 당면한 적자 상황과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 단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무 부담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 결정은 독립법인 유지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재무 리스크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도 “(SKIET는) 사실상 독립 영업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합병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합병 발표 당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1%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합병 이후 SK이노베이션이 떠안을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 호황으로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다. 실제로 1년 전 4323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5조649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 같은 호황에도 그룹 차원의 결정으로 SKIET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전유진 연구원은 “SKIET 지원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전통에너지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호황이 이어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행보가 결코 달가울 순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 주주는 SK온과 SKIET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소재 사업을 떼내 SKIET를 설립한 뒤 2021년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같은 해에는 배터리 셀 사업 부문을 떼내 SK온을 설립했다. 두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SK이노베이션 주주는 분할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지 못했다. SKIET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도 중복상장 할인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는 SKIET 분리막 사업 부진과 재무 부담을 신주 희석과 자금 부담으로 다시 떠안게 됐다. iM증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알짜 자산 매각과 핵심 계열사를 희생해 SK온과 SKIET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만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 연구원은 “약 5년째 이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행보가 이젠 SKIET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선 실망감과 허탈함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내놓을 주주 보호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주주 관점에서 검토를 마쳤고, 지분 희석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윤회 실장은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독립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내용도 반영해 검토했다"며 “이번 합병은 지분 희석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 이후 희석 효과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투업계에서는 자회사 지원이 우선될 경우 주주 환원 기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성 연구원은 “SK온과 SKIET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황 호조에 따른 증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 및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시총 상폐 기준 500억원 “진입요건의 25%니까”…적용 근거는 ‘글쎄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상장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상장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상장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상장)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일정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상장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일정은 상장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일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상장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일정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상장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美 금리 안정·40조원 주주환원에 코스피 6850선 돌파[마감시황]

코스피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진정세와 SK하이닉스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9%(381.41포인트) 오른 6852.58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57분에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714억원, 490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조7079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증시를 짓누르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진정된 것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만기가 10~20년, 20~30년 남은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현재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전날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도 100조원대 주주환원 정책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였다. 삼성전자(+9.49%), SK하이닉스(+12.73%), 삼성전자우(+10.07%), SK스퀘어(+11.85%) 등 반도체 대형주는 급등했다. 전날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K증권(+29.79%)은 약 40조원에 이르는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을 위한 위탁중개기관으로 단독 선정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40억원에서 2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회사 2분기 순이익 355억원의 약 11~59%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9%(16.43포인트) 오른 840.39에 마감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억원, 112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278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원 내린 1392.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자의 눈] 속도전에 갇힌 상장폐지, 흑자 기업까지 벤다

주가와 시가총액이 낮아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부터 한국거래소가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12일에만 36개 종목이 관리종목 명단에 올랐다. 최근 30거래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못 미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대상이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르면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은 코스닥 시장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코스닥 상장사는 343개에서 1821개로 다섯 배 넘게 불었지만 지수는 600선에서 900선을 맴돌았다. 상장은 넘쳐나되 부실기업 퇴출은 더딘 '다산소사' 구조 탓이다. 동전주만 코스닥에 156개로 코스피의 세 배에 달했고, 이들은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거절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를 수년간 손실 속에 붙들어놓았다. 그러나 이 칼끝은 부실기업만 겨누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30.2%가 흑자 기업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늘었거나 우량기업부·라이징스타에 속한 회사까지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 후 주가 급락과 거래정지가 시가총액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의 인위적 주가 부양이나 가장납입 같은 불법행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에서 소외된 소액주주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손실을 떠안는다는 점도 되풀이되는 우려다. 한국처럼 예외 없는 자동 산식으로만 미달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 나스닥 역시 최저주가 미달이라는 정량 기준을 쓰지만, 통지 후 180일에 추가 180일까지 유예를 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독립 청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둔다. 도쿄증권거래소도 기준 미달 기업에 '적합 계획서' 제출과 최대 1년 개선기간을 준 뒤에야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같은 정량 기준이라도 회복 시간과 이의 절차를 넉넉히 준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부실기업 퇴출은 늦출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칼끝이 일시적 위기에 놓인 흑자 기업과 소액주주의 재산권까지 겨눠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이의를 제기할 절차 자체가 없다면, 상장폐지에 내몰린 기업과 투자자는 결국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나스닥과 도쿄가 갖춘 유예와 이의신청 절차를 한국도 갖출 때, '신속'과 '공정'이 함께 설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규모 주주환원 소식에 강세

SK하이닉스 주가가 20일 장 초반 강세다. 전날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쓰겠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수행할 단독 위탁중개업자로 선정된 SK증권도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3%(10만1000원) 오른 160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증권은 11.08%(240원) 오른 2405원이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40억원 규모 자사주·매입 소각을 공시했다. 국내 상장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2025~2027년 동안 발생한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에 걸쳐 40조원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루 주문 한도는 240만7000주다. 자사주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의 위탁중개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SK증권은 올해 상반기 43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중개로 인한 수수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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