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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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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활주로 내년 1월 7일까지 폐쇄…한미  합동조사 개시”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를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고 미국 측 관계자 8명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현장 사고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 연장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사고 수습 상황과 활주로 복구 상황을 고려해 폐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수습 상황을 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방위각표시시설(로컬러이저)의 수선을 마칠 때까지 활주로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관 11명과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를 개시한다. 미 합동조사 인원 8명은 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이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선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해 상태를 확인중에 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다.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6개 항공사 101대 특별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항공사 6곳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인천이다. 최 권한대행은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들께는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서보경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조연경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서기관 안병준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윤길준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태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진정용 ◇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기관 서장원 ◇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 최혜경 △경제법제국 고주석 △사회문화법제국 박광균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남영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물가 2.3% 상승으로 둔화…12월 1.9% 올라 4개월 연속 1%대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2.3% 올라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지난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0%)는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과일 가격 상승과 여름 폭염·폭우 영향으로 올해 농산물 가격은 높은 흐름을 나타냈다. 농산물 물가는 10.4% 올라 지난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과 사과 가격은 각각 46.2%, 30.2% 상승했고, 배 물가 상승률은 71.9%를 기록했다. 배추도 25.0%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9.8% 뛰었다. 역시 지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석유류 가격은 1.1% 내려 작년(-11.1%)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축소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외에 서비스(2.2%), 전기·가스·수도(3.5%) 등 물가 오름세가 작년보다 약해져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12월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인해 2∼3월 3%대를 기록한 뒤 4월 2%대에 진입했다. 이후 오름세가 약화하다가 지난 9월(1.6%)부터 1%대로 내려왔다. 10월(1.3%)과 11월(1.5%)에도 1%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환율 등 영향으로 12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에 근접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1.0%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가공식품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2.0%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달보다도 소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작년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지원,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지원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올해(2.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8시 59분 조종사 조류충돌로 조난신호…처음이자 유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제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착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동체 착륙 지점에 대해 “대략 전체 활주로의 3분의 1지점으로 대략 추정된다"며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이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활주로상의 접촉 흔적을 보고 착륙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장에 잔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동체 착륙 중 엔진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아직 추정일 뿐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며 “블랙박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과 기체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이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 조사 참여를 협의 중인 기체 엔진 제작사 CFMI 측은 아직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합동 조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며, 현재 일부 훼손된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맹거래 물품대금 카드 아닌 현금결제 강제·유도 금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SG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해당 안 된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1.47%로 동결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동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졌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고시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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