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