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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文정부때 올린 법인세 원상회복…가업상속세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6 16:00

복잡한 법인세 과표 구간 3단계로 단순화…전반적인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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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셈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문 정부는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만일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100억원인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전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사후 가업상속공제보다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계에서 요구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실제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꼽혔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최고 10%(6∼10%)에서 최고 12%(8∼12%)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현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에서 80%로 높인다. 과거에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때 소득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거주지 기준으로 과세)에서 원천지주의(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늘리고, 지원 규모도 현재 2조원+α에서 추가로 확대하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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