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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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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 '물가대책' 올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6 15:39

친환경 차량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인하 2024년까지



이통 3사에 '5G 중간요금제' 이달까지 마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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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르신용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하지만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평균 2000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 대책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135㎡(약 40평)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사업 추진을 결정한 대학생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원래 올해까지 실시협약을 맺은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다.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온 기저귀, 분유는 영구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다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물가 관련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6%대로 치닫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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