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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생애 최초 LTV상한 최대 8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6 15:55
돈다발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9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한다. 우대 LTV 적용시 부여되던 대출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는 보완한다. DSR 3단계 시행으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을 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대출부터 만기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장래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하는 규제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DSR 배제 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 추진도 검토한다. 4분기 중에는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채 수요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로드맵에는 국고채의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이 담긴다.

오는 9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은 5년까지 확대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 및 융자도 공급한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 비은행의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금리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등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종료 이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 출자, 민간자금 매칭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시 재정투입도 추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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