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안 와치] ‘증시 히딩크’가 된 李 대통령, “I‘m still hungry”...체질 개선 4대 입법과제 정조준

▲크레이시(CRAISEE)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 직후 진행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진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이소영, 박상혁, 김남근 의원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찬 전후에 나온 증시 관계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천피' 축하의 말에 앞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작한 김에 시장 개혁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고 진단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6 정도인데 선진국은 4정도 된다. 아직 몇 배 더 올라가야 한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주가 조작) ▲정치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지목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지 주인이 남이 되는 격"... 중복 상장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강력 추진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안 과제로 가장 먼저 '제3차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대선 공약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화그룹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계의 협조를 끌어내 제도화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라는 비유를 들어 모기업 주주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이어 “신기술 신사업을 성공시켰는데 별도 회사를 만들어 상장하면 기존 주주는 뭐가 되느냐"며 “송아지가 나오면 그 송아지에 대해서도 주주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오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한동안 추진이 더뎠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재점화다. 이미 관련 법안을 제안했던 이소영 의원의 건의에 대해 대통령은 “그거 왜 추진 안 되고 있느냐. 그거 진짜 필요한 법이다"라며 정책실장에게 즉각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내용은 “PBR이 0.8 이하인 기업은 비정상적인 기업이므로 상속 시 비상장 주식과 똑같이 자산과 수익의 공정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주가를 억제할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코스피의 온기가 코스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AI 관련 그랜드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코스닥 개선 방안'을 과제로 부여했다. 부실 기업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난제가 함께 주어졌다.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 줄 것"이라며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백 주를 가진 주주나 똑같이 취급받는 제도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생산적 자본 이동' 가속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적인 '머니 무브(Money Move)'를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오는 생산적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까지 33개의 대형주가 시장을 견인했다면, 향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눌려 있던 나머지 800여 개 기업들이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 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제도 변화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자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며, 한국 증시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정상화의 과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상법 개정안 처리와 상속세 평가 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자본법안의 통과 여부가 코스피 6000시대를 여는 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자본법안 와치] STO 법안 발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3차 상법 개정안도 속도전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칭] 금융위 ‘대주주 지분 제한’에 가상자산 거래소 ‘정면 반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정책 모멘텀 쌓이는 1월 증시…코스닥과 자사주 소각이 이끈다

1월 국내 증시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더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동시에 본격화하면서다. 여기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회복 기대까지 겹치며, 연초 증시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코스닥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월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정책 이슈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꼽힌다. 지난해 증시 구조개혁의 수혜가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됐던 만큼, 올해는 정책 효과가 코스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코스피 지수는 75%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37% 오르는 데 그쳤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격차가 정책 수혜의 차이뿐 아니라 수급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요가 제한돼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수급 확대와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 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 출시된 초대형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역시 중소형 성장주가 밀집한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혁신 기업의 진입은 늘리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코스닥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중복상장 심사 기준 명문화, IPO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 등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모멘텀은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며 1월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매년 1월 소형주와 가치주의 상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른바 '1월 효과'가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1월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대 성과를 비교하면 코스닥에 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형주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대감과 계절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1월 코스닥 시장의 전술적 매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정책 당국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시장 안착과 활성을 통해 유명무실한 투자대안으로 전락한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 시장의 전술적 유용성 재고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1∼2월에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계절성, 정책 모멘텀, 코스닥 활성화 추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꼽고 있다. 두 섹터 모두 코스닥 내 비중이 크고, 정책 모멘텀과 실적 개선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 증시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먼저 반도체 섹터는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혜 범위가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재개와 함께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가동률 회복이 맞물리면서 장비·소재 등 후방 산업에 속한 코스닥 기업의 수주와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IT 반도체 섹터가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반도체 기업은 특정 공정이나 장비·부품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실적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분야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일 정도로 바이오는 코스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는 약 2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임상 초기 단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모델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바이오가 공통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 대비 외국인과 기관 지분율이 낮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는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코스닥 신뢰 및 혁신제고 방안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이 마련되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의 충분한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코스닥 바이오를 중심으로 시장을 아웃포펌(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바이오가 꾸준히 승률을 높이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제약 라이선싱 딜이 임상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늘고 있고 국내 기업이 거기에 맞게 포지셔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 논의는 올해 들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장기간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국내 증시의 구조적 할인 요인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효과가 있지만,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통주식 수는 줄지 않아 기업가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코스피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확대됐지만, 실제 주주가치 제고 관련 소각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이나 계열사 간 거래, 향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유통주식 수 감소 →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가치 상승 → 밸류에이션 개선이라는 연결고리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히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성숙 기업이나 지주회사, 금융지주 등에서는 배당 확대와 함께 가장 직접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 수혜주로 지주회사, 증권사,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을 꼽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재평가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iM증권은 S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상향한 33만원으로 제시했다. SK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4.8%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 부분 소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금산분리 완화 도입…학계, 금산분리 원칙 건드리지 않고 필요 자금 조달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지주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주회사 체제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금융 계열사로 설립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학계에서는 “SK만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이며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도 금융 리스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신의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율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지주사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 요건이 50%로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손자회사도 절반 비용만 투자하고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현재 'SK(지주회사)→SK스퀘어(자회사)→SK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SPC를 증손회사로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도 해도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금산분리 완화'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산업부처, 경제당국 각각 입장이 있으니까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고,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할 때도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인 완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 담론보다 첨단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와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 집단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산업의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사는 산업이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1980~1990년대 정부 주도로 대기업 집단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다.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개인 금고처럼 쓰거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실사와 감시 아래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계열사 간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위험이 한꺼번에 커진다. 특정 계열사가 경영난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예금과 투자자 자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산분리라는 개념이 최초 도입된 것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다. 당시 투자은행이 산업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는 현대 금산분리 정책의 뿌리가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를 두고 '투자 여력이 충분한 데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과 내후년 영업이익 전망은 73조원, 79조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향후 2년간 123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정부의 조처가 재원 조달 자체가 아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 등 지분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최태원 SK 회장 등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여력 부족보다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려는 요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시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꼭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유상증자나 지분투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총수 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보다 조달 비용이 높아 총수의 통제력 유지를 위한 SK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한 배임이고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자본이 자산되는 마법의 자사주, 1년 내 반드시 소각…주주·지주 수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자기주식을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자사주 마법'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회사가 취득한 주식인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도, 현행 상법 일부 조항은 이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 틈을 타 대주주를 위한 지배력 유지 수단, 기업 경영진의 주가 관리 도구로 활용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식 성격을 명시했다. 법안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 모든 주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질권 설정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자기주식의 사적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다.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와 관련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줬다.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보유 기간을 넘길 경우, 이사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제3자(백기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추가 개정"이라며 “이전까진 회사가 자사주를 사두고 경영권 방어용으로 썼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하겠다는 건 개정안에 반하지 않는 거 같고 자사주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증자했을 때 배분받지도 못하는 건, 쉽게 말하면 처분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유통 주식 수 감소 속 재무지표 개선 및 상장사 전반의 주주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우호지분 및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의 대주주 지배력은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 경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부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수혜주로는 지주사가 꼽힌다. 지주사는 상법 개정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으로 주주친화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SK증권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SK, LG, CJ, LS, 한화 등 지주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비중이 24.8%에 달하는 SK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7.26%를 보유한 CJ의 주가 상승 여력도 높게 봤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장기 투자 인센, ‘주식版 장특공’…한계 속에서도 방향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장기 투자자 대상 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당소득세 조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50억원 초과 보유자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별도 혜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없어 배당세율 인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장기 보유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납입 시점과 방식과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 때문에 계좌를 3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단기 매매로 2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현행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3년간 최대 1억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이 구조를 크게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주는 구조로,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두 계좌의 구조를 함께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며 “현행 제도상 큰 유인 효과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실거주)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이튿날인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자본법안 와치]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낮춘다…고배당株 탄력, ‘부자 감세’ 논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율 인하가 확정되면 금융, 증권, 지주회사 등 고배당 종목의 주가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효과가 일부 업종과 고액 자산에게 쏠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바뀌는 특례안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 가운데 ①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361개) 중 409개사(17.3%)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776개사 중 207개사(26.7%)가, 코스닥 1585개사 중 202개사(12.7%)가 요건을 충족했다. 최고세율 35%로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간 9136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역시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더불어민주당도 25%로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시는 정책 기대감을 즉시 반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11포인트(0.96%) 오른 3991.87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며 오후 2시 현재 4084.18을 기록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5.22%)과 보험(5.21%) 등 금융업종이 강세다. KB금융(5.66%), 신한지주(3.23%), 하나금융지주(5.87%) 등 금융주도 강세를 보인다. 은행, 보험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금융주의 주주환원율은 5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인 감액배당도 확대하는 추세다.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은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식의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큰 만큼 증권, 지주, 배당주 등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IT 위주로 급등하던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주로 순환매가 유입됐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까지 고려하면 오랜만에 돌아온 은행주 랠리가 단기 순환매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늘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은행주 주가를 외국인 수급이 좌우했다면, 2026년부터는 장기 개인투자자가 중요한 주체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과세 배당 등 개인투자자 배당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업종과 산업 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세수 효과도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금융·보험·증권업에 쏠렸다. 특히 은행업(53.8%)과 증권업(50.0%)은 절반 이상이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제조업은 전체 1505개사 중 218개사(14.5%)만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을 밑돌았다. 배당 성향 요건이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 지출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나 연구개발(R&D)를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금융·보헙업 등은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 구조로 되어 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날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율이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금감원 제동도 ‘귓등’…테스·바이넥스·신성ST·SP시스템스·JNTC 등 자사주EB 발행 강행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이하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한 뒤에도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자사주 EB 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자사주 활용 '막차'를 타기 위해 자사주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5개 기업이 자사주 EB 발행을 공시했다. 테스(10월 22일), 바이넥스(10월 28일), 신성에스티(10월 29일), 에스피시스템스(10월 31일), 제이앤티씨(11월 3일) 등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그중 세 곳은 정정 기재를 통해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폭 보완했다. 금감원 공시 강화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주 EB 발행 공시가 강화된 첫날 공시를 올린 광동제약은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정정 명령을 부과받은 뒤 스스로 자사주 EB 발행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가 156억원 규모의 자사주 EB 발행을 완료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데 전액 쓸 예정이다. 테스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22일 최초로 공시한 뒤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비경상적 투자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조 자율화 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피시스템스도 자사주 5.60%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69억원 규모 자사주 EB 발행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조달한 금액 중 20억원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나머지 49억원은 연구개발과 실증·상용화 검증 등에 쓰이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에스피시스템스는 자금조달 수단 중 금융기관 차입도 검토했지만 늘어날 이자 비용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자사주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에스피시스템스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131억원이다. 이중 신용 대출 19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시설물을 담보로 하고 있다. 연간 이자비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기업인 바이넥스는 자사주 2.56%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155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4일 바이넥스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대폭 보완하는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바이넥스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전액 오송공장 증설에 쓸 예정이다. 정정 기재에서 조달 자금의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내년 3분기까지 기재했다. 이차전지 부품 전문 기업 신성에스티도 자사주 1.72%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87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이틀 뒤 신성에스티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과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완해서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신성에스티는 “자사주 소각과 EB 발행을 병행 검토했으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단기적 주주 환원보다는 핵심 성장 동력인 미국 법인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운전자금을 확보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EB 발행 이유를 밝혔다. 휴대폰 부품 기업 제이앤티씨도 자사주 0.66%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24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3일 공시했다. 제이앤티씨는 “현재 베트남 공장 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유리플래터 양산 라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베트남 공장 내 HDD플래터 양산 라인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시설 및 설비투자 공시를 진행했고, 교환사채 발행 금액을 포함해 시설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환사채 발행 사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조달자금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미흡하면 정정 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기업들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올해 3분기에만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5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발행 건수(28건)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9월에만 39건의 발행 공시가 올라와 급증 추세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본법안 와치] ‘꿈★의 오천피’ 가려면…“배당소득·장투 세제부터 개편해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Craisee(크레이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30일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장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시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과제는 세제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과 정규일 부이사장을 비롯해 송기명·박종식·김정영·이충연 상무가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센터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시장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일관성,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배당세 인하를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 배당세는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8.8%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은 “최근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이 이끌고 있다"면서도 “이 상승세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TF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자본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해 많이 물어봤다"며 “최근에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배당 과세 개편안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잘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믿음이 계속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가장 큰 변곡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폭등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도 이익 300조원 중 40조원을 더 얹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DDR5, HB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사이클을 기존의 반도체 경기순환과 달리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주가는 5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쫓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면 밸류이에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일시적 반등이 아닌 5000시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신뢰 강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이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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