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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자기주식을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자사주 마법'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회사가 취득한 주식인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도, 현행 상법 일부 조항은 이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 틈을 타 대주주를 위한 지배력 유지 수단, 기업 경영진의 주가 관리 도구로 활용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식 성격을 명시했다. 법안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 모든 주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질권 설정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자기주식의 사적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다.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와 관련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줬다.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보유 기간을 넘길 경우, 이사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제3자(백기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추가 개정"이라며 “이전까진 회사가 자사주를 사두고 경영권 방어용으로 썼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하겠다는 건 개정안에 반하지 않는 거 같고 자사주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증자했을 때 배분받지도 못하는 건, 쉽게 말하면 처분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유통 주식 수 감소 속 재무지표 개선 및 상장사 전반의 주주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우호지분 및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의 대주주 지배력은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 경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부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수혜주로는 지주사가 꼽힌다. 지주사는 상법 개정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으로 주주친화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SK증권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SK, LG, CJ, LS, 한화 등 지주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비중이 24.8%에 달하는 SK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7.26%를 보유한 CJ의 주가 상승 여력도 높게 봤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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