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찰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43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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