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시가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상인 대상 행정지원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같은 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이다.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뉘며,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시 경제산업국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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