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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ESG채권 발행 크게 줄어…‘관세’가 더 시급한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재계에 화두였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올해 들어 기업들의 관심에서 특히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ESG채권을 발행하는 국내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산업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탓에 지난해까지 상당한 규모였던 ESG채권 발행이 올해 크게 줄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ESG채권 발행이 8조701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3조8346억원에 비해서 37.11%(5조1334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1분기 ESG채권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21조1939억원, 2021년 18조2407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3조원 수준의 규모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9조원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ESG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칭하는 단어다. ESG가 최근 몇 년 동안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채권 발행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ESG채권 연간 발행 규모는 2018년 1조2500억원, 2019년 25조6873억원을 기록한 후, 2020년 연간 58조88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2년 만에 4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후 지난해까지도 2020년 이상의 물량이 발행돼 왔다. 올해 유독 ESG채권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환경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에는 대상 단 한 곳을 제외하면 ESG채권을 발행한 기업조차 찾기 어렵다. 지난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것과 큰 차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도 불확실성 탓에 발행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크게 줄었다. ESG채권 발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탓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했으며 이후 글로벌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4월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와 철강 관련 수출액이 각각 51조원과 4조원 규모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3개월 이후 도입이 예고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가장 큰 수출처인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ESG채권을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발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ESG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다소 낮은 편이나, 조달한 자금을 ESG 분야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ESG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별도로 자금의 활용에 대한 심사 등 준비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단순 회사채를 발행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거나 대체 시장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동안 ESG 경영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기업 상황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굳이 ESG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 회사채를 발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발전업종 유상할당 비율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 폭탄’”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경으로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혀서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해 제작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유상할당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중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방식으로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환경급전은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가격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및 소매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M-Core 모형'은 발전기별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전력도매가격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주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기업 10년간 조세부담 줄고 규제부담 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조세부담이 줄었지만 규제부담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BBI는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됐다. 10년이 지난 지난달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가 펼쳐졌다. 그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집계됐다.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년 전과 비교해 88.3에서 102.9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춘창업을 늘리는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는 관행을 바로잡고 새질서를 만드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적극행정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관세전쟁’ 직격탄 맞은 중견기업···통상영토 확대 등 지원 절실”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에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세액공제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강연을 통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긴급지원방안 등 관세조치에 따른 취약 부문 및 업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들이 통상 변화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 전쟁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견기업들이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같은 변화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권역별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통상영토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긴밀한 정보 공유 △세액공제 등 생산코스트 절감 지원 △대체 수출시장 확보 등 단기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국내 중견기업들은 제조업부터 도소매,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어 대응법도 업종별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보상 급등세···인정 기준 개선해야”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 인정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자는 2018년 대비 지난해 약 5배 증가했다. 2019년 30.5% 수준이었던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2년 52.7%로 확대됐다. 90대 이상 노령자 산재 인정 건수도 2019년에는 1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8건으로 뛰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약 490억원에서 지난해 2482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인 2034년에는 약 1조원 이상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된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해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61세부터 총 청력손실치(dB) 중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값(1dB/년)을 적용해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치 보정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2020년 삭제됐다.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무역업계 “외국인 사무직 채용 의사 있지만 비자 제도 등이 걸림돌”

무역업계에서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659개사)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게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다. 이들은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의 80% 수준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연 3996만원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라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다만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생명보험업계, 나라사랑·이웃사랑 실천

생명보험사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상반기 신입사원 97명은 최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성 독립운동역사마을과 충북 청주 덕촌리 독립운동가마을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을 기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입사원들이 '이웃 사랑'과 '나눔 실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입사원교육과정에 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등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목적이다. 신창재 대표(이사회 의장)도 신입사원들에게 “생명보험의 사업은 사람이 핵심 자산"이라며 “생명보험에 적합한 사람을 잘 선발하여 육성한 사람들이 생명보험의 의미와 효용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보험을 가입 시키며 유지와 보장을 받게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맡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신입사원들에게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등 특별한 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고객 중심, 정직과 성실, 도전과 창의를 핵심 가치로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생명보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교보증권·교보문고 등 계열사 8곳을 포함하는 공통 입문 과정도 실시하고 있다. 남동연 사원은 “교보생명이 교육·민족과 떼놓을 수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한 정원 조성 및 환경 개선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의 국가유산 해설을 통해 창덕궁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위드'와 함께 진행했다. 이 기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흥국생명은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봉사 △무료급식 봉사 △그룹홈 아동의 자립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강유진 흥국생명 책임은 “국가유산을 직접 가꾸는 경험을 통해 그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과거를 지키는 일이 결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상의 “기업 지속 위해 상속세 개편 불가피”

기업 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하자는 의미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된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도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석열 파면] 상법개정부터 노란봉투법까지···재계 ‘눈치보기’ 바쁘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시행이 결정되면서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 중인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유력해 각종 반(反)기업 법안 추진의 견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법개정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민감해하는 규제는 새로 생기고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처럼 요구해온 정책들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혼란이 일단락되며 통상 등 각종 분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윤 대통령 파면 전인 지난달 말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답이 57.1% 나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이는 37.8%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47.3%, 국민의힘 36.1%로 나왔다. 재계는 눈치보기에 바쁘다.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 집권 시 반기업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300석 중 192석을 범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의견 반영 없이 상당 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을 총 41회 썼다. 범야권 움직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주주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 등 공격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끄러웠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논란을 일으켰다. 증인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업족쇄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그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정책·법안들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추진 시 얘기가 나왔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은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수출 기업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되는 게 진짜 걱정거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해당 내용이 빠졌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사 후보가 9명 나온다면 소액주주 1명은 9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대주주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저효율 고비용' 체제에 접어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감축하고 싶어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걱정을 두고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 반도체특별법 등 도입이 늦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증언법을 두고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노동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상법개정안의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상장 관련 망언이나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사태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제단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경제 활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

헌법재판소가 지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경제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만, 작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바로 잃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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