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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오물 풍선 살포 계기로 대북한 비대칭 전략 적극 전개해야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인 5월 28일 밤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하였다. 경기도·강원도 접경 지역은 물론 우리 군의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경남 거창에서까지 발견되는 등 국토 전역을 뒤덮었다. 지름 2~3m 크기의 풍선에는 가축 분비물이 들어간 거름,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이 든 봉투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5월 29일 새벽에는 서해 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북한은 몇 시간 후에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한국이 다시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집중살포하며 대응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방안을 꺼내들었다. 국가안보실은 6월 3일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4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안을 즉각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사건을 북한의 짜증나는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나쁜 이미지만 각인시켰다.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비대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첫째, 대북 확성기는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방송 내용은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이다.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은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듣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둘째, 대북 전단지 살포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지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소각토록 하고 있으나, 1 달러 지폐, 건빵, 드라마 USB 등이 들어있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한다. 셋째, 한류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사회를 동경하게 되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은 한류를 체제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경계하여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해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로 양자차원에서 모색해 온 중국 등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감안하여 UN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 차원에서 6월 6일에 탈북민단체가 북한 상공으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하자 북한은 8일 밤부터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였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여사한 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대북 확성기 재가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

[이슈&인사이트] 통제되지 않은 AI는 핵폭탄만큼 위험하다

워런 버핏은 2023년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총에서 “AI가 원자탄만큼 위험하다."라고 언급했다. AI가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 기술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핵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통제되면 핵발전소와 같이 인류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지만 핵폭탄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함을 경고한 말이다. 이러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한 초지능 상태를 우려했다. 테슬라를 창업한 머스크는 최근의 MIT 대 강연에서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불러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스티븐 호킹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AI가 국경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다방면으로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AI가 보편화되면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딥페이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X(옛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USA투데이는“스위프트 사건은 딥페이크 위협의 빙산 일각"이라고 전했다. 급기야는 미국의 대선에서 선거 조작에 활용된 예도 있다. 2024년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의 전화 메시지는 진짜가 아니고 미국 정치 고문 스티브 크레이머가 AI로 만든 가짜였다. FCC(미연방 통신위원회)는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한화 82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한 것은 만시지탄의 평가를 받는다. AI 규제법은 올해 6월부터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되지만,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유럽 이외의 미·일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 부착,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등 기준이 발효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AI 규제법이 발효된 예는 없다. 한국도 제21대 국회에서 10여 개 AI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AI 법안의 제정은 근본적으로 규제의 지침을 줌으로써 안정적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울타리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미래 사회 혁신의 핵심기술인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신속한 논의가 요구된다. AI가 처음 등장한 것은 70년 전인 1955년 존 매카시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다. AI의 정의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4가지 즉,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처리 등의 능력을 갖춘 전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와 정보량의 부족 등으로 1970년대 1차 AI 겨울, 1990년대의 2차 AI 겨울을 맞게 된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딥러닝 방식을 대중화했으며 대표적으로 이세돌과의 세계적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의 무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2년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챗GPT 개발을 통해서 AI 신시대를 예고했다. 여기서 샘 올트먼이 챗GPT를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 중 원자탄 개발계획이다. 원자탄은 2차 대전을 조기에 종식한 선량한 무기였지만 현재는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 관리 여하에 따라 AI는 원전과 핵탄두의 갈림길에 있다. 한국에서 AI 관리 방안의 법제화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윤덕균

[이슈&인사이트] 내륙국 몽골의 해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인 몽골은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면서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몽골은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물류와 운송 분야의 사회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로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직접 항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낳는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물류에 관한 기본 시설과 설비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국제 교역을 촉진하려고 한다. 몽골 철도는 사회주의 시절이던 1940년대부터 구소련의 도움으로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광물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몽골은 1998년 '도로법' 등을 제정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항공운송법'의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항공운송 분야는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실제로 몽골에서 항공운송 수요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차관으로 2021년 COVID-19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완공된 새로운 징기스칸 국제공항이 대부분의 국제선 수요를 처리한다. 내륙국인 몽골 정부는 해양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1996년 'UN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회원이 되었다. 몽골은 UN해양법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30여 주요 해사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9년 해운과 선박관리 및 해상운송에 관한 통합법규인 '해법'을 제정하였다. 몽골이 해운국 정책을 취하였다는 점은, 아시아의 내륙국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이 해운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몽골의 운송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해법의 개정을 조언하였고, 몽골 정부는 2022년 이 법을 개정하며 규정을 확대하였다. 2003년 몽골 정부는 도로교통개발부 아래에 해상운송, 어업, 선박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청'을 설치하였는데, 이 부서는 특히 '편의치적'이라고 하는 선박등록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편의치적이란 '실제 선박소유자가 사회 조건, 행정상 규제와 감독에서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다. 몽골은 1996년 울란바토르를 선적항으로 지정하여 선박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2003년 싱가포르와 합작회사인 '몽골선박등록사업소'를 만들어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 업무를 수행했다가, 현재는 해사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한다. 북한은 외국에 자신들의 선박을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몽골이 편의치적 활용에 적합한 국가였다고 판단하여 몽골을 많이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UN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의되면서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편의치적 허용을 취소하였다. 2023년에는 몽골에 198척의 선박이 새롭게 등록하였으며, 152척의 선박 등록증이 갱신되었다. 2024년 5월에는 몽골에 등록한 선박이 53척이며, 54건의 선박등록이 갱신되었다. 몽골은 자국의 해운업도 강화하고자 하는데, 원자재 수출이 가능한 자원 부국으로 운송까지 해운이 담당하도록 하고 몽골 국적 선원을 증가시켜 해운 분야에서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국제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협력하다가, 2010년과 2015년에 차관급 및 장관급 회의로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해운물류 합작회사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 및 물류 분야의 기술 및 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에는 몽골인 해기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노력도 포함되었는데, 201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명의 해양 전문가를 몽골 정부에 파견하여 국제물류, 해운, 항만, 수산 분야에 관한 자문을 하였고, 2011년에 합작 해운회사 설립에 합의하여 2014년에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젝트는 꾸준히 2023년에도 진행되었다. 몽골의 해운 관리는 국제사회의 해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 최근 한국은 ODA 활동 등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몽골의 법제 협력의 일부로 몽골의 운송법 개선 작업을 이러한 한국의 법률지원 활동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며,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운송법의 국제 조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운송법 조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일 해법의 비교연구활동 그리고 북극 지역 관련 협력에 몽골을 참여시키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김봉철

[이슈&인사이트] 제22대 국회, 일 좀 합시다

여당 108석, 야당 192석의 크게 기울어진 구조를 가진 제22대 국회가 2028년 5월 29일까지를 임기로 개원했다. 보통 새로운 시작을 맞으면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회는 첫날부터 여야 간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도 버리면서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21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관용이 없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리다. 민주당은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제22대 국회는 시쳇말로 싹수가 노랗고, 4년 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신만 옳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서로 싸움만 계속한다면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세력균형의 구조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 0.6명 대의 초저출생으로 나라 자체의 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HBM에 뒤진 삼성전자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채상병 특검,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외치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제안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한참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집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수처를 만들고도 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당장 특검에 맡기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지금은 공수처의 시간이다. 수사 결과가 국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2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자신이 검찰에서 2년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특검하자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욱이 특검은 최소 3개월 이상 200억 원이 넘는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비싼' 사법행정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통령의 부인 연루 여부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예컨대 1차 특검 추천권을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중립적 주체에게 맡기고 야당이 그중 2~3명을 선택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특검 진행 과정에서 매일 진행 상황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정쟁과 논란을 유발할 뿐 국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립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두 차례 중간보고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중요하겠는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관행에 따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일 정당에서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의 직접 상정도 가능하다. 법안 상정권을 동일 정당이 독점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개원부터 서로 싸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린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그 아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국회의원은 맨날 놀기만 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도 누리잖아요?" 이 말을 듣는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은가. 홍성걸

[윤석헌 칼럼] 기업 밸류업의 허와 실

지난 1월 제4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을 공표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상장회사 기업가치의 시장평가를 높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그 후 2월의 1차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지원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상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코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지표들을 공표한다. 셋째, 한국거래소에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지난달 2일의 2차 세미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24일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논의에 앞서 밸류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광의는 기업이 생산•판매과정에서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자산가치)다. 협의는 총가치에서 종업원 임금, 부채 비용 및 세금 등을 지급한 후의 주주가치(주식가치)다.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가치는 배분의 기저로 기업내 모든 이해자그룹의 선호가 같지만, 주식가치는 이해자그룹별로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 시장제도, 기업경영 등이 가치별로 밸류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우선 정부정책 중에는 기후문제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절실해 보인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었으나, 한국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단가 하락 및 발전량 확대로 이어진 사이,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좌고우면 속에 경쟁력 약화가 초래됐다. 한편 지난해 녹색금융협의체(NGFS)와 IMF 등은 2050년 기준 넷제로(Net Zero) 전환시 글로벌 GDP가 현행유지시 대비 7% 순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서둘러 기업들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산가치 밸류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지난달 16일 뉴욕IR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남아 있어도) 금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기존 약속을 확인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은 채로 나온 것인데, 시장의 신뢰 훼손과 주식가치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자그룹들 간 공정한 가치 배분은 지속가능경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다른 이해자그룹 보다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듯 주장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홍콩H지수ELS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일부 은행의 금융지주 회장들이 뉴욕IR에서 투자자들에게 10%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제시했다는데, 혹여 고객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주식가치 밸류업의 핵심과제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데, 대리인 비용 해소로 자산가치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시 확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등도 유사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재무론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가설은 기업 경영자는 잉여현금흐름을 불량 프로젝트에라도 투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 잉여현금흐름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기회를 추구하도록 하라는 시사점을 지닌다. 결국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 자체 보다 우량 프로젝트, 즉 자산가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문제는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내년 시행의지를 거두지 않아 폐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비록 자금이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의 예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기업에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환류소득 개념에서 생산활동과 무관한 배당과 토지투자를 제외하여 자산가치 밸류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를 이끌어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에 기여하기 바란다. 윤석헌

[이슈&인사이트]“잘못된 정보의 시대에 사립 탐정이 떠오르다”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정보가 전례 없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사실 확인(fact-checking)의 필요성이다. ChatGPT와 같은 AI 기반 도구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뉴스, SNS, 유투브를 포함한 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이 쉬워진 만큼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는 개인적 피해에서 사회적 불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며 심지어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포되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통적으로 사실 확인의 책임은 뉴스 미디어 기관의 몫이었다. 한때 제4의 권력으로 비추어 질만큼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였고 영향력도 그 만큼 컸다. 그러나 정보 흐름이 빨라지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미디어 매체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는 커녕, 그 속도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조사 업계의 활약이 눈에 뛴다. 사립 탐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관은 그 동안 셜록홈즈와 같은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증거수집 활동 및 특이한 사실 검증 기술로 잘 알려져 왔다. 이들의 핵심 활동은 정보 조사(Information Investigation)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라는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왜곡된 정보로 일어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조사 업체는 상당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연간 매출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업체가 등장하고 국경을 뛰어넘어 보안 컨설팅,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민간조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7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4.8%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정보 환경의 복잡성 증가와 신뢰할 수 있는 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기인한다. 사립 탐정은 개인, 기업, 법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립탐정은 과거에 사람을 쫒아 불륜 확인 및 감시와 같은 개인 서비스(시장의 25%)에서 벗어나 정보를 찾아 나서면서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직원 검증, 내부 감사, 기업스파이 방지, 시장진입 전략 등 다양한 서비스(35%)를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증거 수집 및 증인 인터뷰 등 법률 서비스(20%)를 제공하면서 법률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진실을 밝혀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립탐정은 정교한 조사기법을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금융 사기와 사이버 범죄 조사와 같은 금융전문 서비스(20%)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립 탐정은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 그리고 진실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와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진실에 다가서려는 사립탐정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들이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보사회(Information Soicity)를 건설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김한성

[이슈&인사이트]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걸까?

최근 KT와 쌍용건설 사이의 판교사옥에 관한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다. 쌍용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나,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관급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유심히 보면, 소위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공사비가 증액하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되는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분담금이 지나치게 증액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더라도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현금청산자가 되거나, 정비사업 완료 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강제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현행법상 유효할까?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에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것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이고,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동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물가상승분이 3년간 약 6.8%에 불과하고, 현대로템으로서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인 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가 하락한 경우 감액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의해 감액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특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토교통부 역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제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관급공사에 관한 것이어서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민간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체결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그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특약은 시공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반면, 시공사가 스스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동의한 후 그에 반하여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합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정한 기준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없다는 규정을 원칙으로 정하되,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가령 계약 전 5년간 물가 상승 평균 수치를 초과)이 있는 경우는 증액을 허용하고, 증액의 한도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가령 현재 물가 상승분에서 5년간 물가 상승 평균 수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여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특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로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까지 공사비의 증액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되, 무효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사비 증액의 한도를 예측이 가능한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박지훈

[이슈&인사이트] 퇴보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올해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걱정하게 만드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4년 2월 미국에서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심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센터는 2017년부터 매년 세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선호하는 정부 체제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왔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24개 국가의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59%)를 차지했다. 2023년 조사 결과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매우 좋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2017년에 비해 24개 국가 가운데 12국에서 감소한 것으로 알려준다. 그 가운데 한국은 2017년 1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6년 만에 그 비율이 17%로 감소했다. 한국과 같이 영국(43%→31%), 독일(46%→37%), 인도(44%→36%), 일본(22%→14%), 이탈리아(29%→23%) 등 12개 국가에서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등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사실은 두드러진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페인(85%), 아르헨티나와 미국(83%), 헝가리(78%) 등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73%)과 일본(72%)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는데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정적 응답이 더 일반적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에 불만족이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적한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강력한 독재 체제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법원 등의 견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 체제를 선호한다'라고 답하면 곧 권위주의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한국에서 2017년에 23%로부터 2023년에는 35%로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24개 조사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비슷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즉, 독일(6%→16%), 폴란드(15%→25%), 아르헨티나(17%→27%), 인도(55%→67%) 등이다. 미국은 2017년에 이 설문이 조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6%로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가 2024년 5월 초에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1년 사이에 무려 15등이 떨어져서 세계 62위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차지한 62위 주변에는 가봉(56위), 감비아(58위), 우크라이나(61위), 말라위(63위), 시에라리온(64위)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 미국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언론 자유 순위마저 55위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한 2002년부터 한국의 순위는 등락을 거듭해왔다. 2002년에 39위로 시작하여 2003년에 49위로 떨어졌다가 2006년에 31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다. 한국에서 최저 기록은 2009년의 69위와 2016년의 70위로 확인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다. 2023년에 발표된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전 세계에서 47위이었는데 1년 만에 62위로 내려앉았다. 내년 5월에 발표될 순위가 혹시 한국의 최저 기록이 될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앞의 두 조사에서 확인된 미국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말을 한다. “트럼프는 능력주의의 결과인 대중의 분노를 잘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탁월했다. 지난 수십년 간 깊어진 빈부 격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 감정을 잘 이용했다. 트럼프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 것은 잘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샌델 교수의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최근 수년간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추종자들의 분노를 잘 활용해왔고 극도의 양극화된 정쟁을 이끌어왔다. 대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불신을 받고 선출된 대표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으며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것만 추종자들의 지지를 얻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서로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고 반대 목소리는 뿌리까지 제거하는 세상이다. 내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릴까. 이준한

[이상호 칼럼] 한국 무기 사지 말라는 프랑스의 한국 방산 견제 이유

지난 4월 25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며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기의 '애국소비'를 촉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애국소비'는 중국과 같은 국수주의적인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기업을 길들이고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불공정 행위다. 그런데 프랑스가 한국 방위산업체의 빠른 유럽 진출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 거명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주장한 이유는 유럽의 안보 요구보다는 우수한 한국 제품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프랑스 방위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며 이웃인 독일과 거의 전방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을 견제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유럽은 유럽산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일종에 유럽 “방위산업 카르텔"을 형성하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들이 눈부신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은 특히 2022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10조 5천억 원 무기 수출 계약에 놀라워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선진 국가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체코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한국의 대공·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하는 등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증가 추세였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지상 무기 강국 대신에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뒤지지 않는 성능에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와 확실한 후속지원 등 독일이나 유럽 방위산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우수한 조건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채택한 이유도 우크라이나 다음 러시아의 침공 대상은 폴란드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가 폴란드의 조기 납품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 이전, 현지 생산과 공동 마케팅 등 독일 같은 국가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프랑스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프랑스는 한국 방산 수출의 확실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수출 경우가 그렇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은 전통적으로 매우 밀접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T-50 고등연습기, 1,400톤급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입해 왔으며 한국이 국운을 걸고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총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국 KF-21 전투기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게 된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친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의 관계 균열 조짐이 보인다.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3대 수입 계약도 파기한 바 있다. 공교롭게 한국산 무기 대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장비는 프랑스제이다. KF-21 대신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와 아랍에미리트에 역시 프랑스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주문했고 한국산 잠수함 대신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 2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 수입 대금은 프랑스가 융통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한국이 1990년대 추진한 중형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프로그램에 프랑스가 라팔을 미국은 F-15K 전투기를 가지고 참여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판촉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한국은 논란 끝에 F-15K를 선택한다. 과거에 해외 제품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프랑스의 라팔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격세지감이며 프랑스로서는 금전적 이유 이외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짐작이지만 프랑스는 이런 한국을 지금 주저앉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사건건 경쟁 무대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수도 있다. 이미 유럽 국가가 실리보다는 명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다년간 한국과 독일이 경쟁했던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를 선택했다. 현재 유럽의 방산시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 방산이 성장하기 위해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방산 수출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방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포, 전차 등 지상무기와 탄약 등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만 아니라 KF-21 전투기와 같은 고가 장비 등 첨단 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경쟁력 향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호

[이슈&인사이트] 해외직구 사이트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최근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11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신발 장식품은 146개 중 7개 제품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8배까지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선 납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겼다.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이 된다. 직구 품목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사들이는 만큼, 정식 수입제품들과 달리 따로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기관별로 공산품(전기용품, 생활용품),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어린이용품, 먹는샘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차단하는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 주도로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과정을 통해 중소식품매장 2,500개에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었다. 위해상품으로 등록되면 소비자가 계산할 때 경고신호가 뜨게 되고 판매가 중지된다. 이번 기회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해외직구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에게 잠재 위해상품 리스트를 받아서 이들 중 위해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상품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사전 검사를 거쳐야만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그러나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중국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업체들이 가품이나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통관 절차 외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보편 룰로 자리잡았는데, 안전과 건강에 관해서는 역외적용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내로 수입되는 일반적인 공업 제품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및 인정하는 CCC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직구제품들은 중국강제인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발 직구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강제인증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직구쇼핑앱은 사용자 성향을 통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테무는 틱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성향을 통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테무 앱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사용자 기기의 정보를 몰래 탈취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 중 일부는 테무 앱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보관 및 해외 이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 해외직구쇼핑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사용 목적, 공유 대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해킹 및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안이 추진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도 이들 거대 해외직구쇼핑업체들도 포함되어야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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