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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청구권련 서류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구서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발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론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체포에 보수 집결?…정당 지지율 역전에 민주당 ‘발칵’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하고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에 24%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지만 다음 조사인 1월 2주(7~9일) 34%로 10%포인트(p) 급등하더니 이번 조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 결과 양당 지지율 격차도 지난해 12월 3주에 24%p까지 차이가 났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던 적은 작년 8월 4주차(국민의힘 32%·민주당 31%)가 마지막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로 '탄핵되면 바로 대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 돼버려서 보수가 결집했다"며 “여기서 (지지율) 크로스까지 날 정도가 된 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치적으로 '집단적 유목민'이 발생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떠돌아 다녔다"며 “지금은 보수가 국민의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둥지들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중 이 대표를 택한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또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8%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구속영장 거의 마무리…청구 무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쪽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기소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권이 없어서 나중에 사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 권한대행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다음주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기한은 밤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체포 문제 없다”…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불참’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尹측, 공수처 조사거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조사 오후 2시에…오전은 연기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16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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