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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軍 국회로 보낸 것, 민주주의 근간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은 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담합 반복 땐 ‘영구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張 SNS 설전...‘선량한 다주택자 vs 투기성 다주택자’ 구분 가능한가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어록 제조기 시대의 종말

돌아보니 어록 제조 시대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또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서 많은 이를 설레게 했던 사람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때부터 기실 일생의 최대 암흑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읽다 보면 실로 욕설이나 격노가 이어졌다. 그중 압권은 “니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라며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의원을 따라다니던 이태규 전 의원에게 쏘아붙인 말이다. 공사를 구분 못 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대선 전 2021년 12월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중에게 목소리를 알렸다. 울먹일 듯 내뱉은 사과와 달리 김건희가 실제로는 공동정부의 대주주였고 그의 권력 서열은 윤석열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 사람은요,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라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일장 훈시도 했단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했고, 몇 사람과는 명품 및 보석과 관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무려 76명이란다. “야 이 XX야, 너 뭐 하는 놈이야!"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김건희가 직접 공무원들을 밤낮으로 부렸기 때문에 계엄이 터진 뒤 관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김건희 합작인지 여부였다. 윤석열은 계엄이 해제된 뒤 “내 처도 모른다. 아마 집에 가면 화낼 것"이라고 어록 한 줄을 남겼다. 언론은 당시 부부의 싸움은 대단했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김건희가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이미 어록에 달아 놓았으니 윤석열이 구속 만료 뒤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록을 하나 더 보탰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계엄 2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다.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으로서 정당과 국회를 이끌어 국민을 통합시킬 생각은 않고 권력 소꿉장난으로 허송세월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 뒤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전화했다고 한다. 판사가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냐고 물으니 윤석열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고 어록 한 줄을 또 더했다. 대통령다움이라고는 전혀 없다. 재판 중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고 해도 어색한 웃음만 짓는다.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재판장의 마지막 질문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유구무언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명태균의 어록도 기록할 만하다. 그는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거“라고 했다. 현실은 얼추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평소 국정보다는 술에 가까운 사람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과 함께 꾸민 일들이 그의 말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가 칼잡이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타서 벌인 한바탕 소동 같다. 더 이상 대통령이 한순간의 바람으로 뽑히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이 필요할 정도로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은 원래 이상한 어록 제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 제조기로 뽑아야 한다. bienns@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선고…최대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내란 1심’ 국힘 세 갈래 선택지…절연·결집·모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6·3 지방선거 구도를 동시에 흔들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 못지않게 이후 지도부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을 택할지, 지지층 결집을 택할지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계획이 다 있다" “때가 되면 변화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노선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선과 행보에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두고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확장을 말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을 하면 결국 유권자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공약이나 후보 경쟁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야권 유력 인사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텃밭 불패'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크게 세 갈래로 본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며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세 갈래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무죄든 유죄든 국민의힘은 아마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절윤'한다고 할 필요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선 앞두고 절윤하자고 하는 한동훈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친윤들도 절윤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당에서 절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어게인 프레임'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론이 '윤어게인 프레임은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몽령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만 계속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는 기대감과 확장성이 핵심인데, '윤어게인 프레임'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앞두고 정책과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패배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드 본격 전환 ‘폭풍전야’

정치권이 명절 기간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표심을 흔들 핵심 이슈를 점검하며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을,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연대'를 중심축으로 삼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내란 극복'과 '민생'을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현안에 집중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공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을 통해 안정적인 선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와 공천재심위원회(위원장 김정호)를 출범시켰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황희)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공천·경선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을 거쳐 4월 20일까지 전 지역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음에도, 당직 인선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만큼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방 권력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하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19~20일에는 '여성 50%, 청년 50% 이상' 기준에 따라 공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 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는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당내 혼란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내홍이 심화됐기 대문이다. 특히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 처리 문제는 추가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반발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이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모두를 보듬어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가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대통령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손본다…만기연장 시 RTI 재심사 검토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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