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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빈부 격차 해소 첫걸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활시위 당겨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자영업자는 ‘죽을 맛’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감소세인데···‘뺑소니’ 범죄는 급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뺑소니 비중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지난해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408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3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다. 이 중 0~12세가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가 많았다. 한 의원은 “PM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 범죄' 뺑소니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사고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가해 사고는 총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고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1명 줄었고(-4.2%), 부상자 수는 2486명으로 136명 감소(-5.2%), 중상자 수는 636명으로 소폭 감소(-0.2%)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PM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다. 박판열 한국PM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PM은 전체 사고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치사율과 보행자 피해도 자전거·이륜차보다 낮다"며 “사고 원인 역시 속도보다는 교통량과 도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킥보드만 없는 거리' 등 특정 교통수단만을 배제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M 사업자들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한 자정 활동에 적극적이다. PM의 일상화에 따라 주차 질서, 보행자 안전 등 이용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업계는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도시와의 공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모든 PM 운영사와 함께 '가상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대구시 사례는 협력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빔모빌리티, 씽씽, 알파카 등 주요 운영사가 참여해 GPS 기반의 가상 반납구역을 설정하고 앱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역 외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을 통한 질서 개선도 활발하다. 빔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주차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청주와 대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킥보드를 반납할 때 촬영한 사진을 AI로 자동으로 분석, 쓰러짐·횡단보도 위·점자블록 위 등 부적절한 위치일 경우 앱 내에서 즉시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문제는 업계 노력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사들의 안전 확보 노력 뿐 아니라 사용자 인식 개선까지 이뤄져야 PM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시유전, ‘석유의 땅’ 중동에 ‘재생유’ 생산기술 수출

폐자원 재활용 신기술기업 도시유전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분해해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유로 복원하는 국산 기술을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12일 도시유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도시유전 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드코(PEDCO)社와 'RGO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뉴질랜드 4개국에서 도시유전이 개발한 'RGO 기술'의 영업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유전의 RGO 기술은 영국, 핀란드, 미국에 이어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RGO 기술은 세라믹볼의 파동에너지를 이용해 폐비닐·플라스틱의 분자구조를 끊어 재생유(재생원료유·재생연료유)로 복원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신기술(NET)로, 기존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나프타(원유에서 추출되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 수준의 고품질 재생유를 높은 복원율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다. 나프타급의 재생원료유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해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올레핀 원료나 PE, PP, PET 등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된다.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희소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에 재생유 생산 기술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유가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 역시 폐원유·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를 양질의 재생유로 복원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 UAE 애드녹(ADNOC) 등 중동의 주요 국영석유회사들과 협력하며 전력, 에너지, 특수 프로젝트 분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시유전의 RGO 기술로 폐원유,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처리해 재생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시유전은 페드코를 통해 중동 전역에서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동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페드코의 압둘모센 알자밀 대표는 호주 최대 섬유 제조회사 CEO와 함께 지난 9일 도시유전의 1호 상용 공장인 전북 정읍 '웨이브정읍'을 직접 방문, 도시유전의 RGO 기술을 살펴보기도 했다. 앞서 페드코는 지난 8월 호주에서 배출되는 폐섬유의 샘플을 도시유전에 보내 도시유전 RGO 파일럿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한 바 있다. 알자밀 대표는 RGO 기술이 폐비닐·폐플라스틱 외에 폐섬유까지 재생유로 만들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도시유전의 RGO 설비 도입을 결정,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페드코는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침구, 수건, 식탁보, 의료용 섬유 등 다양한 폐섬유를 소각이 아닌 도시유전 RGO 기술로 처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생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정읍 생산시설을 살펴본 알자밀 대표는 “도시유전 설비는 기존의 고온에서 연소해 중질유를 생산하는 방식의 열분해유 생산공장과는 달리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높은 복원율이 인상적"이라며 “특히 생산공정 과정에서 조용하고 연기는 물론 냄새도 없는 이런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본 적이 없었다"며 감탄했다. 이어 알자밀 대표는 “경제성을 떠나 이런 기술은 환경파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미래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웨이브정읍'은 현재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최종 설치검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유전 정영훈 대표는 “도시유전의 기술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는 11월 도시유전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 상용화 공장인 '웨이브정읍' 준공을 시작으로 1~2년 내에 친환경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대한민국 원천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정상에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사라진 학교 앞 ‘문방구’…“다이소 제한하고 세금 면제해야”

다이소, 쿠팡 등 대기업 유통 채널의 공세에 밀린 문구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 간 문구점의 약 60%가 폐업하는 등 업계 전체가 생존기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 3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 유인책으로 문구류를 초저가로 판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문구업 전반의 가격·유통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학교·학원가 인근 전통 문구점의 매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주문 물량이 줄고, 그 여파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구단체들은 지난 2018년 1만여 곳에 이르는 문구 소매점 수가 올해 4000곳 이하로 약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2022년 7월부로 해제됐다. 지난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 주도 하에 대형마트 3개사 및 다이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업계 생존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문구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유통사 문구용품 취급에 대한 합리적 제한 △서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 문구점 혁신을 위한 '문구용품 자동판매 시스템(키오스크)'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문구를 서적(도서)과 비교하며 “서적이 문화적 가치 상품으로 분류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듯이, 문구도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므로 대기업 유통사들의 문구용품 취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또 서적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통해 문구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은 “문구업은 서적과 같이 미래 세대의 교육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이자 교육과 생활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문구업은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계,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말아달라”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까지 나서서 “단기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직이나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기술탈취 막아라…정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근절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증거 수집 수월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전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제공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반 한 공정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기술 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기술 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된다. 또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술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제보로도 행정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탈취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도 예고했다.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가해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 기술 탈취 소송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배상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피해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수년 간 축적한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상생법에 나온 손해액 산정 기준은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상대방이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같은 몇 가지 방식이 나열돼 있지만, 거기에 기술개발비 없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기술 개발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피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기술 탈취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기술 분쟁 사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사건 수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관련 법원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기술탈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설명회를 연간 5회 개최하고,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기술 보호 맞춤형 컨설팅 등 자문 사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美 관세 ‘불벼락’에 수출中企 신흥시장 진출 지원 약속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9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패션·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이 언급한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주로 포진한 '글로벌 노스'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노 차관은 “협회와 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 및 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노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장관급 회의체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단양 구경시장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사 대표 등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간 중 “국내에서 여행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합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단양 6쪽 마늘 13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며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 대표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기업 대표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해 주신 것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번 행사가 단양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 업계 “전담 차관 신설 환영”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 주요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2명의 차관을 둠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에 무게감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중기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정책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이후 1명의 차관을 둔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차관만 2명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소상공인이 역대급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대선에서 110여 개의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그간 소외됐던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전담 차관 아래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보호 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담 차관에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 수행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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