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재주는 K-원전, 돈은 웨스팅하우스”…원전 건설 ‘호구 노릇’ 논란

국내 원전 건설업체들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전 건설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K-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 상당 부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재주는 K-원전이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에서 입지를 다진 국내 건설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최근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원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단독 수주가 불가능한 회사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진출 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 원자로 설계를 맡기고,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은 국내 기업은 시공·조달·건설만 담당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997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기술사용협정에서 제3국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독자 노형인 APR1400을 개발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계 핵심코드 등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올해 1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협력에 합의해 제3국 시장 진출 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대가로 조 단위 로열티나 일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체코원전을 수주한 팀코리아는 유럽 시장에 첫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원전 수주 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내세워 계약 단가를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게 제시했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된 주기기 공급 물량(41%)과 기술 자문료 등이 총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약 16%로, 당시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보다도 큰 수준이었다. 더욱이 한수원이 지난 2월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 등에서 잇따라 발을 빼면서, 업계에선 한수원이 유럽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에 따라 유럽과 중동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익성 저하와 산업 자립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기술 독립이 필수다. 한수원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SMR 개발에 착수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 대형 원전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추경 예산에도 포함됐지만, 원전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상태"라며 “원자력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정부 의지가 핵심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새로운 원전 노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도내 역세권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9일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하며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8%↓ …공공 늘고 민간 감소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63조1000억원) 대비 약 3조원(4.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위축됐으나 공공 부문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분기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내역을 분석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100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75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무려 20%나 됐다. .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23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1조4000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공사 부진으로 36조1000억원에 그쳐 1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공사가 줄며 토목 부문 계약액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조0000억원) 대비 11.0% 줄어들었다. 건축 부문은 3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조1000억원) 대비 0.9%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1~100위 기업과 1000위 밖 기업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줄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29조4000억원) 대비 8.4% 감소했는데, 51~100위 기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보다 16.8% 늘었다. 이어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4.4%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도 전년(6조1000억원)보다 15.8% 감소한 5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 외 기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기업별 지역 현장 기준 공사액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를 입증하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8조3000억원, 비수도권은 31조8000억원으로 각각 전년(29조5000억원, 33조5000억원) 대비 5.2%, 4.3% 감소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흐름에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34조5000억원)보다 12.3% 줄었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커스] ‘광복 80주년’ 고양시, 옛 토지대장 AI로 한글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고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난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AI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으로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라면 조회 가능하며 고양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들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작년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 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선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 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청에선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글로 변환된 부동산 빅데이터가 적용되며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보 대민 발급 서비스와 행정-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kjoo0912@ekn.kr

민간아파트도 7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한다

오는 30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때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미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었다. 전기 등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건설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짓는 민간 사업자는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을 사용 가능한 전력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 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