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①] 투자자 실망시킨 세제개편…기업도 ‘사기 저하’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1% 포인트 올린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입법과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는 와중에 법인세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으며 '자국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말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세법개정안에 기업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 경영 또는 승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된다. 정부는 4개 구간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해당 법인세가 적용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9%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다. 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들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 포인트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세율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타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무조건 깎는 게 좋고, 세수가 필요한 정부는 증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우리 기업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는 포화 소리가 계속되며 '수출 한국'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싸구려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무섭게 역량을 쌓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30년간 흑자를 냈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돌아선 것도 현지 기업들의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탓에 우리 먹거리가 사라진 게 한두개가 아니다. 태양광, 석유화학을 넘어 이제는 자동차·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쏟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결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비과세·면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손조차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 정비'와 '세율 인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만 기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법정한도를 넘기며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023년 기준 33%에 달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당시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홍보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 역시 이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정치적 행보'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세금을 늘려 아무 생각 없이 조세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시대"라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쌀값 안정·농가 소득 보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산업부장관-최태원·손경식 회동 “관세 영향 최소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스피 5000시대 열자더니…“진성준 장남도 ‘국장’ 떠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방송3법만 처리…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다음달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혁신인가 금융 붕괴의 뇌관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자산 발행자들이 제도화된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정책적 조건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무역, 자본시장 활동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원화의 사용성이 낮아질 경우, 역외 결제 및 자산거래에서 위안화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가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담보 대출, 탈중앙화 거래, 자동화된 환매 구조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촉진하는 기반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자본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AI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점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변방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다. 은행예금은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며 시장 내에서 신용을 창출한다. 최근 GENIUS법, Clarity법, Anti-CBDC감독법의 세 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달리 원화는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자금의 달러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에 비해 미국내의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해외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미국 외 국가들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해외자금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의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면 이는 준비자산인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묶이게 되며 시중에서 유통가능한 유동성을 창출하지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은 은행이 아닌 이상,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채권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지만,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 신용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처럼 자본시장과 비은행금융이 발달해 있는 구조라면 예금 이탈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일부 완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을 침식하여 실물경제에 유입되는 신용 총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부터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다. 앞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관리와 금융중개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은의 지적과 같이 시중에 풀린 원화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민간 채널로 빠져나가게 되면, 은행시스템을 경유하는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또한 줄어든게 된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산맥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나 결제수단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체계는 달라진다. 특금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전 정비해야할 선결과제다. 특히 해외 송금, 디파이(탈중앙화금융)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외환규제와의 충돌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위험과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유예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되, 그 확산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전액 국채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은행 예금이나 지급준비금 형태로 유지하게 하거나, 발행 총량을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행 기관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회계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실시간 준비금 검증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나 결제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화폐 형태이다. 또한 거래방식과 금융인프라, 자산 유통 메커니즘을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제이며 혁신임에는 틀림없다. 제도적 혼란이나 정책 충돌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을 선점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금융시대의 정책이 갖춰야 할 태도라고 본다. 김수현

2분기 소매판매 감소폭이 3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며 사실상 제자리 수준을 지켰다.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반영되면 3분기엔 14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2020년=100.0)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소비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2분기에는 3.1%나 줄며 최악의 소매판매 부진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사고 등은 연말 소비 특수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는 2.0% 줄며 소비 부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소매판매 감소 폭은 2022년 2분기(-0.2%) 이후 가장 적은 감소 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지난달 발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2분기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 소매판매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소매판매가 14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4% 늘며 호조세를 보였다. 통상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는 서로 번갈아서 늘거나 줄면서 상호 보완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는 동시에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밖에 소비심리 회복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88.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3월 93.4 △4월 93.8 △5월 101.8 △6월 108.7 △7월에는 110.8까지 올라섰다. 7월 수치는 2021년 6월(111.1)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원달러 환율, 1300원대 ‘급선회’…2달 반 만에 최대폭 급락

미국과 한국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오전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후 5시43분 1407.4원까지 높아졌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 보다 20.4원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야간거래에서 다시 1300원대로 회귀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을 상회한 것은 5월19일 이후 처음이다. 장중 고가도 같은달 15일(1412.1원) 이후 가장 높았다. 이같은 현상을 이끈 것은 강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서 97 수준이었던 달러인덱스(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도 100 안팎으로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6602억원 순매도를 단행한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1일 기준 코스피는 3119.41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전장 보다 3.88% 하락한 것으로, 4월7일(-5.57%)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한-미 관세협상의 여파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시 2000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환율은 22.9원 떨어졌다. 미국 고용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까닭이다. 미 노둥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 2만7000명 가량 적었다. 이로 인해 연준이 9월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으나, 14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스피 쇼크’에 화들짝…대주주 기준 두고 與 공방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당내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이날 기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개미 투자자가 원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위의장은 SNS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양도세 10억원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다"며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스피 급락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 발표와의) 인과관계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달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로 마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표됐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아시아나 121억 제재·검찰 고발…합병 조건 어기고 운임 인상

대한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정부가 정한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4년 12월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완료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액은 약 13조4000억원, 매출은 약 8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총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운수권 이양(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10년간 이어질 감시체계(2024년 말~2034년 말) 중 첫 점검에서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