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30.78f853d8a7044f50a78c656436ed7c15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 발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민 뜻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장 재의요구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으나 결국 부결로 마무리된 데 대해 “시민 요구를 받들어 고양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 낸 합리적 개정안이 고양시장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 법률' 및 시행령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춰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도심 재생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300회 임시회 당시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집행부가 뒤늦게 재의까지 요구해 뒤집으려 한 것 자체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재의 결과가 결국 부결로 귀결된 것은, 고양시장 거부권이 시민 대표기관의 합법적 결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조례로 확정되나,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2026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과 과천시민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하영주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회원 노고에 깊리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에 따뜻한 마음을 보태 달라"고 권했다. 함편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참여 성금으로 각종 재난, 재해 이재민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과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 현장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소재 공사 현장에 들러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 동의를 끌어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 관련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 분위기는 건의문 내 지적처럼 하수급인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작년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도 중단된 상황이다. 안산시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안산시에 주문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자재비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 공사 현장 출입 통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도 요청했다. 특히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설을 이용할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도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추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기성금 분리 지급을 포함한 하도급사 기성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시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와 타절정산검사, 잔여 공사 입찰 과정을 거쳐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30일 2026년 첫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9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주요 안건 심사와 군정 운영 방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 6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3회 임시회는 2026년 군정 출발선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누리집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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