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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확산과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기대감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까지 상승세가 번지며 전력기기 업종 전반이 증시의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상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6거래일 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6만4600원에서 8만1600원으로 26.3% 급등했다. 효성중공업은 137만5000원에서 160만7000원으로 16.9%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59만6000원에서 66만원으로 10.7% 상승했다. LS일렉트릭도 28만9000원에서 30만5000원으로 5.5%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끌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2조8773억원)에 이어 두산에너빌리티(5087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기관도 1575억원을 순매수하며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랐다. AI 전력 인프라 확산 속에서 두산이 가스터빈·원전·SMR(소형모듈원전) 등 전력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이란 구조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두산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I 전력시장에 공식 진입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상업용 대형 가스터빈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LNG 복합발전을 '브릿지 전원'으로 채택한 점도 호재다. 두산은 기존 원전·SMR 사업과 함께 발전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급등세는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으로 확산됐다. 가스터빈 수주로 AI 전력시장 진입이 확인되자, 송배전·변압기·차단기 등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으로 매수세가 번졌다. AI 인프라 확대의 가장 큰 수혜처가 '전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발전에서 변전·송전까지 전력망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모두 랠리에 합류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2분기 영업이익은 1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9% 급증해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은 27.8% 늘어난 1조525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웃돌았다. 경남 창원과 미국 멤피스 공장의 생산능력을 각각 40% 확대하며 급증하는 수주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의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고마진 제품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86만원으로 제시했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산업자동화 기업 하니웰(Honeywell)과 손잡고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솔루션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공동 개발한다. 하니웰의 AI 기반 제어 플랫폼과 LS일렉트릭의 전력 모니터링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빌딩의 전력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다운타임(전력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번 협력으로 LS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센터 및 빌딩 자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유럽 양대 시장에서 수주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 리레이팅이 본격화하고 있다. KB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2400억원으로 추정하며 컨센서스(2350억원)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향 고수익 매출이 늘며 영업이익률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마진이 높은 친환경 변압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이 단기 테마를 넘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AI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다"며 “단기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5 14:46 윤수현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6 08:52 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