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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두 사안 모두 향후 행정소송과 과징금 감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올해 실적 불확실성을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4분기 LTV 및 ELS 제재와 관련해 총 6833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충당금 33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 1846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우리은행 520억원 순이었다. 다만 충당금 반영 비율은 각 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정위 LTV 과징금을 전액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은 LTV 과징금 부과액 638억원 중 절반을, 하나은행은 과징금 869억3100만원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217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하나은행은 향후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일부 금액만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입되는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만일 은행권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작년 4분기 쌓은 LTV 과징금 관련 충당금은 이익으로 환입된다. 금감원 제재 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30~50%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KB국민은행에 과징금 약 1조원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약 3000억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2633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27억원, 920억원을 충당금에 반영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감원이 통보한 금액 3066억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했다. 타행 대비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금감원의 최종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작년 12월 18일, 올해 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는 아직 제재심 결과가 남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LTV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사례"라며 “은행 위법 사실 판단과 함께 자율개선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09 18: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크레이시(CRAISEE) LS가 증손회사인 미국 권선업체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쪼개기 상장'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회사 측은 북미 설비 투자 등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그 '방법론'에 쏠린다. 일각에서는 에식스솔루션즈 사업성을 고려하면 모회사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으로도 충분한 에쿼티(자본)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LS가 IPO를 강행하는 것은 외부 투자자 유입에 따른 경영권 간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가문 연합군' 체제의 지배구조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려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방어 기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S는 현재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IPO를 추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에식스는 전기차 구동 모터와 초대형 변압기에 사용되는 특수 권선을 생산하는 LS의 미국 증손회사다. 에식스 IPO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쪼개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형식적으로는 물적분할이 아니지만, 핵심 성장 사업의 상장 프리미엄이 자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모회사 주주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IB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는 시각'이라고 평가한다. 물적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 상장시키는 순간 시장의 평가는 자회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모회사 LS는 자회사 지분 가치만 남게 되고, 지주사 할인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에식스는 LS 그룹 내에서 전력 인프라 확장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이런 사업을 분리 상장하면, LS의 정체성은 사업회사에서 지분 보유 회사로 옮겨간다. 시장 평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가 과거 인수한 해외 자산으로, 기존 사업을 떼어내 상장하는 물적분할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LS는 2008년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슈페리어에식스를 인수했고, 이후 후루카와전기의 권선 사업을 추가로 편입해 에식스솔루션즈를 출범시켰다. LS 관계자는 “에식스 상장은 그룹 내 사업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성장시켜 온 자산을 독립적인 자본시장 주체로 키우는 과정"이라며 “전력 인프라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차입에 의존한 기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주사 할인은 전 세계 지주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충이며,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S는 IPO가 아니면 대규모 자본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PO라는 명확한 엑시트(회수) 경로가 없을 경우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프리 IPO 성격의 투자 역시 성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IB 일각에서는 에쿼티 조달 자체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에식스를 상장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모회사 LS 단계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의 근거는 에식스의 압도적인 사업 경쟁력이다. 에식스는 전기차 구동 모터용 특수 권선과 초대형 변압기용 특수 권선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사업자로 평가받는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한 사업 구조라는 분석이다. 한 IB 관계자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에식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일반적으로 전략적투자자(SI)가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은 12~20% 수준인데, 에식스는 장기 성장성과 시장 지위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에식스의 경우 사업적 협력과 중장기 성장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상장을 통한 단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너지와 수익성을 근거로 모회사 차원의 거액 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례로 차바이오텍은 최근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유치했다. 차바이오텍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과 손잡고 헬스케어와 금융을 연계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LS의 에식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SI보다 엑시트를 중시하는 재무적투자자(FI) 유입만을 전제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본 조달의 물리적 한계라기보다 외부 주주 유입에 따른 경영 간섭과 통제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특히 LS의 지배구조는 이 같은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LS는 총수 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약 32%에 달하지만, 단일 최대주주인 구자은 회장의 지분율은 3%대에 그친다. 특정 개인의 압도적 지배력이 아닌, 구씨 일가가 연합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SI가 모회사 주주로 유입될 경우, 경영권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견제와 발언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사모펀드 고위 임원은 “재벌가 입장에서는 제3자가 주요 주주에 대해 경영 간섭이자 '불편한 동거'로 느낄 것"이라며 “결국 IPO는 필요한 대규모 자본은 수혈받으면서도 모회사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감시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최근 LS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적절성과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에식스솔루션즈는 LS의 전력 인프라 비전 그 자체인데, 이를 떼어내 별도 상장하는 것은 명백한 주주 기만"이라며 “이번 상장이 허용되면 향후 LS전선, LS MnM 등 다른 알짜 자회사들의 연쇄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1-19 10:22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은행권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규모로 사전 통보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확정될 경우 회계상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로 인한 여파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과태료를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당국은 은행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예상되는 과징금 추정치는 국민은행이 1조원 내외 수준이며 신한·하나·농협 등이 각각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과징금 액수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하는데, 반영 기간은 최대 10년간 이어진다. 모회사인 금융지주는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순익 감소로 인한 여파와 함께 주주환원 여력 감소라는 파장을 맞게 된다. 은행권에선 RWA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현재 수십조 규모로 진행 중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대출에 내줄수 있는 대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모인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며 신상필벌적 기조를 강조해 온 현 정부 특성상 향후 업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첫 제재 수준을 다소 엄격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다. 전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ELS 과징금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관점은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사항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과징금 최종 확정 시기까지 RWA를 반영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한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각에선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차 과태료 제재안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경이 증선위 차원의 결정인만큼 '본게임'인 최종 과징금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도 향후 논의될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당국에 읍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관계자는 “당초 상품 판매 과정상 녹취 자료가 없는 것을 두고 애초에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실수로 판단해주는 분위기"라며 “은행측 주장과 사후적 구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의 제재절차는 첫 단계인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 단계다. 이후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수위의 윤곽이 결정되고,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안건 상정 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당국은 해당 제재와 관련한 제재심을 이달 18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2 08: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