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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두 사안 모두 향후 행정소송과 과징금 감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올해 실적 불확실성을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4분기 LTV 및 ELS 제재와 관련해 총 6833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충당금 33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 1846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우리은행 520억원 순이었다. 다만 충당금 반영 비율은 각 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정위 LTV 과징금을 전액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은 LTV 과징금 부과액 638억원 중 절반을, 하나은행은 과징금 869억3100만원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217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하나은행은 향후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일부 금액만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입되는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만일 은행권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작년 4분기 쌓은 LTV 과징금 관련 충당금은 이익으로 환입된다. 금감원 제재 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30~50%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KB국민은행에 과징금 약 1조원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약 3000억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2633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27억원, 920억원을 충당금에 반영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감원이 통보한 금액 3066억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했다. 타행 대비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금감원의 최종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작년 12월 18일, 올해 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는 아직 제재심 결과가 남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LTV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사례"라며 “은행 위법 사실 판단과 함께 자율개선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09 18: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규모로 사전 통보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확정될 경우 회계상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로 인한 여파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과태료를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당국은 은행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예상되는 과징금 추정치는 국민은행이 1조원 내외 수준이며 신한·하나·농협 등이 각각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과징금 액수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하는데, 반영 기간은 최대 10년간 이어진다. 모회사인 금융지주는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순익 감소로 인한 여파와 함께 주주환원 여력 감소라는 파장을 맞게 된다. 은행권에선 RWA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현재 수십조 규모로 진행 중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대출에 내줄수 있는 대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모인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며 신상필벌적 기조를 강조해 온 현 정부 특성상 향후 업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첫 제재 수준을 다소 엄격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다. 전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ELS 과징금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관점은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사항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과징금 최종 확정 시기까지 RWA를 반영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한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각에선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차 과태료 제재안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경이 증선위 차원의 결정인만큼 '본게임'인 최종 과징금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도 향후 논의될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당국에 읍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관계자는 “당초 상품 판매 과정상 녹취 자료가 없는 것을 두고 애초에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실수로 판단해주는 분위기"라며 “은행측 주장과 사후적 구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의 제재절차는 첫 단계인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 단계다. 이후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수위의 윤곽이 결정되고,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안건 상정 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당국은 해당 제재와 관련한 제재심을 이달 18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2 08: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