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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 선정 2026~2029년 반도체 소부장·AI 제조로봇 융합인재 양성 대구·경북 8개 대학·15개 기업 참여…취업·창업·지역정주까지 연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대구·경북의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장비와 AI 제조로봇 산업을 이끌 초광역 인재양성의 중심축을 맡는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금오공대는 교육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서 대경권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에서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6개 모델이 최종 선정됐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은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지역 경계를 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교육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지역 정주,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오공대가 이끄는 대경권 컨소시엄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시가 참여한다. 특히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AI 제조로봇 분야 융합인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금오공대를 비롯한 대구·경북 8개 대학과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 이후에는 취업과 창업,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는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구미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주력산업의 고질적인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과 기업 간 인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오공대는 반도체와 AI 제조로봇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5극3특' 대경권 성장전략과도 연계해 개별 대학과 지자체 단위에 머물던 인재양성을 광역권 차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오공대는 이와 함께 반도체·로봇·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등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광역 공유대학에도 참여한다. 영남대와 포항공대 등 참여 대학들과 기업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연구와 연구·교육 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해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오공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경북도의 앵커사업(구 RISE사업)을 통해 금오공대에는 5년간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반도체·방산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과 정착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이번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이 추가되면서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한 구미의 산학협력 규모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관건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지역 취업과 정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인재를 양성한 뒤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오공대의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교육·산업 역량을 대구·경북권으로 확장하고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13 10:2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상장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상장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상장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상장)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일정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상장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일정은 상장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일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상장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일정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상장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24 11:2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