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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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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3주택 보유’ 도마…세종 아파트 8억에 분양받아 14억대 매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2 19:57

김미애·김은혜 등 야당 의원, 다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처분 경위 추궁
세종 아파트 매매계약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신속히 등기”
LH “도곡동 6월 매도·세종 5월 계약…세입자 계약 만료 후 10월 말 등기 예정”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성훈 LH 사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援媛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세종 아파트 등기 미완료…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3주택 중 2주택 처분…세종 아파트 10월 말 등기"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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