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채권자 지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주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기업 의사결정이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배당 확대나 공격적인 투자, 레버리지 확대 등의 재무 기조가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 확대를 둘러싸고 자본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 평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발행 주체인 기업과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기업 신용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는 재무정책을 평가할 때 채권자의 상환 안정성을 중심으로 본다. 이 때문에 주주보다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회사의 자본성이 악화되는 것도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본 정책과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며, 그동안 자기주식이 재무 및 지배구조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번 개정이 단순히 자기주식 제도 하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2·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별 제도 변화라기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적 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확대, 자기주식 제도 정비 등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규율 강화와 자기주식 제도 개편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무 전략 운용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 이후 실제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배당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철회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등 상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이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매입 이후 회계상 정리 절차에 가까운 만큼, 소각 자체를 별도의 신용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시점에 이미 회사 현금이 유출되며 재무 영향이 발생하는데, 소각 단계에서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소각 의무화가 결정됐다면 자사주 매입 시점에 신용등급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16 15:54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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