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2025-09-12 14:26 허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