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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대외적으로 산업은행에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은 문의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연일 정부와 채권단 등을 향해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이대로 문 닫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TF(단장 유동수), 홈플러스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당장 직원 월급과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상품 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며 “국책기관을 통한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참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투입과 핵심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홈플러스 적자 점포 매각 등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적자 점포 매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당장 직원 월급과 납품 대금을 지급하려면 3000억원 규모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MBK가 지급보증해 1000억원을 마련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산업은행에 1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과 달리 실제로 산업은행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관련해 산업은행에선 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상 현재 여신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DIP 금융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트 현장에선 홈플러스 매장 운영이 사실상 멈추기 직전이라는 호소가 나왔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이날 월급날이었지만, 지급하지 못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도 주지 못해 매대에 빈 자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큰 회사가 월급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진짜가 됐다"며 “한 줄로 진열해서 버티던 매대가 PB상품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고 텅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요청하는 긴급운영자금을 두고 진정성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MBK가 1000억원을 보증하고 메리츠와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내라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며 “(작년 9월에) MBK가 인수자에게 200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여기(긴급운영자금)에 먼저 내겠다고 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메리츠를 만나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에) 한 달 고정비가 1000억원이 들어가고 현금 흐름이 월 500억원씩 적자 나는 상황에 1000억원 내라는 건 한강에 돌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메리츠가)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나 홈플러스 경영진 측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내라는 건 정부 발목 잡기로 나서겠다고 비칠 수 있다"며 “충분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주주인 MBK가 자체적으로 긴급운영자금 정도는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두고 채권단은 실제로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 자금이면 충분한지 등 수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을 대표로 참석한 채권단협의회 법률자문인 김철만 변호사는 “채권단 입장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다음 실패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권리를 양보한 채권자는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고 법원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 형평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그다음에 청산가치를 충분히 보장하는 회생계획이 작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좌초되면 홈플러스 사태가 더 이상 회복 불능으로 빠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전제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의 성실한 책임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기관 선정, 홈플러스 유통 공급망 회복, 대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한 정책 금융 지원, 한계산업인 유통업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선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MBK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가 이뤄지면 국민연금이 MBK에 2조5000억원 가량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1조3000억원은 회수가 되어 있고 7000억원 정도 더 회수할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로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소은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행정 제재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김병국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철만 변호사(채권단협의회 법률대리인) 등 홈플러스 사태 이해관계자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측 담당자가 나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22 11:05 최태현 기자 cth@ekn.kr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가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고,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 평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기업어음(CP)·단기 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나흘 만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MBK 측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으나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1-14 09:28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가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홈플러스 측은 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홈플러스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주주사도 ABSTB 발행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급여와 사회보험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을 대상으로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1-08 13:40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