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유상증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엣지파운드리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최근 3년간 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본업 적자와 현금 유출은 이어졌다. 반복된 자금 조달이 본업 경쟁력 확보보다 유동성 대응에 쓰였다고 분석이 나온다. 이번 증자가 조달 리스크를 일반투자자에게 옮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자금을 댈 주체도 달라졌다. 과거 조달은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CB) 발행이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가 미청약 물량을 떠안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인 만큼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조달액도 달라진다. 여기에 주가 하락으로 당초 계획한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회사는 최근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발행가가 액면가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모집액이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제시했다. 이마저 청약률 100%를 가정한 금액이다. 반복된 외부 자금조달과 부진한 현금창출력을 감수하고 일반투자자가 다시 회사에 돈을 댈 유인이 있는지가 이번 증자의 관건으로 꼽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엣지파운드리는 보통주 1100만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46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모집총액은 507억6500만원이다. 최종 발행가는 오는 10일 확정되며 청약은 15~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엣지파운드리는 최근 3년간 CB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7차례, 약 701억원을 조달했다. 2024년 3월과 12월에는 현재 최대주주인 에이아이코어비즈를 대상으로 각각 약 161억원과 1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CB도 네 차례 발행했다. 외부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끌어왔지만 본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엣지파운드리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3년 약 370억원, 2024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36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도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줄었다. 영업손실은 2023년 약 48억원, 2024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55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약 1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화인텔리전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약 239억원의 지분 재측정이익 영향이 컸다. 본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흑자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현금흐름은 더 뚜렷하다. 연결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33억원, 2024년 31억원, 지난해 125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121억원의 현금이 영업활동에서 빠져나갔다. 반면 유상증자와 CB 등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집중됐던 2024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394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부 조달이 일시적인 성장투자 재원이라기보다 부족한 자체 현금창출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회사 역시 증권신고서에서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증권 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험을 알렸다. 투자은행(IB) 한 전문가는 “3년간 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고도 영업손실과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자금조달이 본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만기 도래 부채의 상환과 유동성 땜질에 소진되어 왔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500억원을 추가 조달하는 것은, 조달의 실패 비용을 불특정 다수의 신규 투자자에게 넘기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달금액의 규모보다 이번에도 조달자금이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거 없이 반복되는 자금조달은 회사의 존속 자체가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31일 엣지파운드리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불분명한 기재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엣지파운드리는 지난달 27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사업 진행 ▲지배 안정성 ▲타법인증권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자금 사용목적 등에 관한 위험을 보완했다. 매출·수익성,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에 관한 내용을 대거 추가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후 보완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특수관계자 거래다. 자체 현금창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사에 빌려준 자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특히 자회사 티더블유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여금은 2024년 말 5억4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78억7000만원으로 약 14.5배 급증했다. 또 다른 관계사 대흥이공이센트럴 유한회사에 대한 대여금도 같은 기간 약 32억6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늘었다. 대흥이공이센트럴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상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거래 조건과 회수 가능성이 뒷받침된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일 수 있다. 문제는 엣지파운드리가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해 외부 자금조달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관계사로 흘러간 자금은 늘었다는 점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관계사 대여의 필요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IB 전문가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면서 동시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관계사에 65억원을 대여했다면, 이는 사실상 일반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라며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대여는 회계적으로도 대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는 대여가 아니라 지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런 자금 흐름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특수관계자 거래 심사 절차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배구조상의 근본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는 신규 자금이 회사 본업이 아니라 그룹 내부 자금순환에 쓰일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조달하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될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유상증자에서는 조달 규모뿐 아니라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실제 집행 여부도 중요하다. 투자자는 회사가 제시한 자금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조달 이후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엣지파운드리의 자금 집행 계획을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용처를 변경한 전례가 있어서다. 엣지파운드리는 2024년 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61억원을 조달하면서 전액을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회사는 한화인텔리전스 지분 취득에 30억원, 휴림로봇 지분 취득에 80억10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50억9000만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채무상환에 40억원, 운영자금에 10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회사는 투자 적합성을 충족하는 대상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기존 차입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해 자금 용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자로 마련할 자금의 주요 용도는 신사업 시설투자다. 회사는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볼로미터 생산설비 등에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매출은 1억7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0.96%에 그친다. 회사는 이번 정정신고서에 기존 '신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고 '신사업 시장 내 경쟁심화 위험'을 새로 추가했다. 엣지파운드리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재무회계팀과 최고재무의사결정권자가 자금 입출입을 관리하고, 최고경영자의 확인·검토·승인을 거쳐 조달자금을 당초 제시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IB 전문가는 “유상증자 자금은 청약 당시 공시된 사용목적을 전제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 용도가 사후에 달라졌다면 이는 단순한 집행상의 유연성이 아니라 투자설명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더구나 이번에는 기관이 아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만큼, 정보 비대칭이 더 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용도 이탈이 재현될 경우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반복된 자금 조달과 관계사 대여금 배경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엣지파운드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9-02 15:45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당국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했지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보는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조달 가능 금액을 늘려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자금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소액공모 한도 확대가 시행된 후 소액공모에 나선 코스닥 상장사의 일반투자자 청약 성적은 대부분 저조하다. 유티아이는 청약률 196.4%를 기록했지만, 한주에이알티와 엑시온그룹의 청약률은 각각 59.23%, 0.85%에 그쳤다. 풍원정밀의 경우 잔여 주식을 주관사 상상인증권에서 전액 인수했으나, 청약률 자체는 4.85%를 기록했다. 반면 한도 확대 시행 전에는 소액공모에 일반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휴림로봇의 청약률은 4만3994%를 기록했다. 제이케이시냅스와 비트맥스도 각각 9만7027%, 5만7679%에 달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청약률은 112.52%로 모집물량을 웃돌았다. 시지트로닉스는 84.76%였다. 다만 이들 기업의 소액공모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7월 이전에 이뤄졌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과거 1년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서류 제출로 갈음하는 제도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일반 증권신고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상 자금조달 한도가 늘어난 것과 실제 자금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공모 역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 만큼, 결국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아줄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 환경 자체의 변화다. 소액공모 제도는 대규모 채권발행 등이 어려운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창구인데, 이러한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과 동전주 요건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1000원을 밑도는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소액공모에 나섰지만 청약이 부진했던 기업들은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거나 근접해 있다. 전일 기준 한주에이알티의 시가총액은 103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인 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엑시온그룹과 풍원정밀의 시가총액도 각각 161억원, 78억원으로 기준을 밑돌았다. 주가는 한주에이알티 1923원, 엑시온그룹 1121원, 풍원정밀 3410원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위 기업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여지가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지금 시장에서 관리종목이거나 상폐를 눈앞에 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모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공모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개별 공모 한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모집한 금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의 합이 30억원 미만일 때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반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란 어렵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소액공모 제도 자체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번에 조달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외면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은 수혜를 누리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도 확대 자체만 보면 자금조달 통로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며 “시간이 지나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도 확대가 제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8-29 09:00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