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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7:5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다. 윤 회장의 우호 세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대표 교체를 포함한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임시주총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출석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9.7%(1972만8835주)에 해당한다.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은 모두 임시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10여 명이 되지 않는 소액주주와 임직원, 법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양측은 주총 시작 전에 서로가 받아온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위임장 지분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지분율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 주총은 예정 시작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1379만3505주와 반대 592만9578주, 기권 5754주, 이 전 부은 찬성 1378만5652주와 반대 593만7431주, 기권 5752주를 받으며 모두 승인됐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7월 25일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했다.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윤 부회장 측 우호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아버지와 딸 연합 3명(윤여원, 윤동한, 조영주), 윤상현 부회장 측 3명(오상민, 소진수, 김현준)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신규 사내이사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이 합류하면서 장남 측(5명)이 부녀 연합보다 많아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며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다. 윤여원 대표 측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사회 재편에 따라 향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를 포함해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승화 전 부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앉힐 것으로 본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7월 현재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콜마비앤에이치가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콜마그룹 오너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맺은 경영합의를 어기고 딸인 윤 대표가 운영 중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주식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2018년 9월 맺은 3자 간 경영 합의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콜마비앤에이치측은 합의서 중에서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윤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26 12:04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