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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3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