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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빗썸이 회사 자산을 안일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은 직원 한 명의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원을 62만개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했다. 빗썸만의 구조적 헛점으로 인재(人災)란 지적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다른 거래소는 다중 승인절차 또는 보유한 자산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운용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지급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총 62만개 비트코인이 당첨자 계좌에 잘못 입금됐다.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원)으로 61조원 가량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 해당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 이용자가 이미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물량 대부분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비트코인 125개는 되찾지 못한 상태다. 이는 당시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약 30억원은 이용자들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출금했고, 나머지는 다른 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비트코인 62만개를 어떻게 고객 계좌에 입금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이를 모두 합쳐도 4만2794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이처럼 '유령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화 거래소(CEX)의 장부거래 방식이 있다.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데이터베이스(DB)상의 장부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 지갑 간 거래를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구조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 대부분이 중앙화 거래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수천만명의 투자자가 동시에 주문을 내는 유동성을 감당하려면 거래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한 건의 거래에 몇 분이 걸리고 수수료도 지금의 수십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부거래 방식 자체는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예금도 현금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은행 전산 장부에서 기록된 잔액을 바꾸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기관은 통상 장 마감 후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결국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은 이벤트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였다. 그러나 빗썸은 내부 장부 관리, 출금 검증, 리스크 통제까지 핵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사고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빗썸도 사고 이후 “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AI 시스템 강화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는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보유 자산을 초과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2017년부터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이 지급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실제 보유 중인 자산만 이벤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구축한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지갑에 실제 보관된 수량과 업비트 전산 장부상 수량을 상시 대조·점검해 자산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원은 “승인 체계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 담당자가 클릭 한 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며 “요청과 결재 절차가 나눠 있고 금액이 커지면 결재 절차가 임원 또는 대표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몇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이벤트 보상 지급은 별도 이벤트 계정에서 출금해 고객에게 입금하는 구조여서 거기 있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관리 시 이중장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모든 거래는 출금과 입금 쌍이 이뤄야 기록될 수 있다"며 “실제 보유한 자산을 초과한 지급은 차단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고팍스는 “금액이 많든 작든 간에 실제 지급하기 전에 교차검증은 하고 있다" 며 “고객의 거래 패턴이나 본인 자금으로 거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도 장부거래와 실거래간 일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운영 중이다.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사업보고서(10-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온라인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된 을 전문가와 협의해 관리하고, 개인 키 생성 절차를 관리한다. 또한 회사의 잔고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며, 자체 감시도구를 활용해 공개 블록체인상에서 증거를 확보, 잔고의 실재성을 실제 보유 잔고와 맞춰보는 검증 절차(reconciliation)를 거쳐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법)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면서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09 17:05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가 본격화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형 고래' 거래를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단기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장가 주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세 교란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고위험 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집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접목해 부정거래 탐지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 강화 기조의 배경에는 최근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내부 실수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당첨금이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수십만 원 규모의 금액이 대량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객 손실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당시 투매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시장의 운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단순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준비반을 신설해 2단계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행과 거래지원 과정의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현장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이후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정비한다.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도입도 준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전산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치 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09 13:27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와 송금의 중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자금 흐름도 이를 경유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밖 개인지갑 이동이 늘어나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 거래 구조에서 드러난 이러한 관리 공백을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 상당수는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투자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을 거래한다. 거래 과정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 통화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99%를 넘는다. 국내 투자자의 거래 역시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연구기관의 설명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원화에서 달러, 다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면 거래가 제도권 밖에서 순환하게 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간에 놓일 경우 원화 기반 거래를 국내 관리 범위 안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에 쓰이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이동도 함께 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지갑 간 이전은 거래소 내부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은은 이 같은 개인지갑을 고객확인제도(KYC)의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나 외환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지갑은 소재지 특정이 어려워 과세 관할 판단이 쉽지 않다. 국제사회는 거래소 단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대표적이다. CARF는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기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 밖 개인지갑 간 이동까지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거래소 밖 개인지갑 이동으로 생기는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가 맡긴 자금만큼 발행되는 구조로, 발행사는 동일 가치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관하고 이용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환매해 줘야 한다. 준비금이 부족하거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면 이용자 불안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 실장은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준비금의 구성과 보관 방식, 환매 절차를 국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며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보호 부분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확산할 경우 통화·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 공백 논의는 발행 주체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은은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선호한다. 은행이 자본과 외환 규제를 받고 있어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이 발행 법인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50%+1)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예금토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보다 관리 장치를 적용하기 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4~6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예금토큰의 실거래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준비금과 감독 체계 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탁유진 인턴기자

2026-02-02 07:00 탁유진 인턴기자

스테이블코인과 부동산·채권 연계 토큰 등 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토큰마다 담고 있는 권리와 기능이 다른데도 ''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규율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와 과잉 규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결제 기능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부동산·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은 RWA(Real World Asset·실물자산 토큰화)로 불린다. 겉으로는 모두 '토큰'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RWA 토큰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토큰은 부동산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지, 단순 투자계약상 채권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이라는 형식이 같다고 해서 법적 성격도 같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똑같은 토큰이라도 무엇에 연동돼 있느냐에 따라 규율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규제하면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송금 목적의 토큰까지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면 시장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투자 성격이 강한 토큰을 일반 처럼 취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은 헌법·민법·형법 어느 체계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등장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학자 누구도 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지적했다. 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 거래와 다르다는 점은 분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은행 계좌에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은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례와 관련해 “타인의 지갑에 을 보내는 행위의 성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키를 보유한 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반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횡령·사기 등 형사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나 처벌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진영, 탁유진 인턴기자 외부기고자

2026-01-19 18:30 조진영, 탁유진 인턴기자 외부기고자

▲크레이시(CRAiSEE)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8만6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향후 가격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국내 거래대금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글로벌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57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도 일제히 약세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3.78% 하락한 2956달러, 솔라나는 2.73% 하락한 126달러, 리플(XRP)은 5.04% 내린 1.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0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2만6000달러 대비 약 30% 하락한 수준이다. 연말 반등을 기대했던 '산타 랠리' 기대감도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통상 연말에는 유동성 유입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금리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단기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침체는 거래대금 감소로도 확인된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지난 한 달간(11월17일~12월16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5억2148만달러(3조7106억원)으로 지난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11조8044억원)의 30%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향후 가격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이 대거 청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0.5%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업체 앤드류 BTC는 2024년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20%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4년 3월 비트코인은 23%, 같은 해 7월에는 26%, 2025년 1월에는 31% 각각 하락했다. 앤드류 BTC는 이러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비트코인이 8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 하락 시 가격은 약 7만달러(약 1억30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문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 역시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연 3.4%로 제시하며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에 대한 반등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4.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글로벌 금리 정책과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16 18:06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