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짠한형 신동엽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건 입니다.

아센디오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임자로 전 옵트론텍 대표였던 임지윤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아센디오의 선택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그가 대주주 또는 경영진으로 관여했던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 혹은 '상장폐지'에 이르렀으며, 옵트론텍 재직 당시 상장사 자금이 가족회사를 거쳐 본인에게 대여된 사실이 공시로 확인되고, 회계법인이 해당 대여금 상당액의 회수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아센디오의 임시 주주총회에는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으며 후보자는 임지윤 씨다. 아센디오 이사회는 임 후보에 대해 “상장사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전문경영인이다"면서 “다년간의 경영 활동을 통해 축적한 산업 식견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소위 '회장' 소리를 듣던 인물이다. 2000년대 중반 옵트론텍을 상속받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경영'을 시작한 그는 오랜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의 오너 혹은 주요투자자로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 행보는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 비에프랩스(구 데일리블록체인, 구 씨티랩스)는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됐고, 드래곤플라이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중이다. 비에프랩스의 첫 번째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던 2023년 말 기준 임 후보는 비에프랩스를 비에프홀딩스를 통해 보유 중이었다. 아울러 자회사였던 드래곤플라이 역시 이듬해 의견거절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거래 정지 중이다. 본진이었던 옵트론텍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4년 5월 옵트론텍은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가 임 후보에서 최상호 대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미국 소재 투자회사 최상호코퍼레이션(CHOISANGHO CORP)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국적 한국인이다. 같은 해 10월 최상호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147만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지며 최대주주 역시 임 후보에서 최 대표로 변경됐다. 한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임 후보는 옵트론텍 지분을 잃고 난 후 옵트론텍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그가 남궁 회장의 일을 작년부터 봐주고 있었다는 것은 시장사람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임 후보가 옵트론텍을 경영하던 당시, 상장사 자금이 대여란 방식으로 가족 회사를 통해 임 후보에게 이어진 사실은 공시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2022년 당시 옵트론텍은 임 후보의 가족회사인 우림에 약 45억원을 대여했고, 우림은 임 후보에게 118억원을 대여한 상황이었다. 회계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 대여법인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옵트론텍은 45억원 중 27억여원을, 우림은 118억원 중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임 후보 경영 당시, 옵트론텍과 우림 사이의 대여관계는 빈번했다. 옵트론텍은 2019년 35억원 대여해 34억원 회수하였고, 2020년에는 28억원을 대여하여 34억원을 회수하였다. 가족회사가 끼어있지만, 이 같은 거래가 논란이 되는 건 현행 상법의 태도에 있다. 우림이 끼어있지 않고, 옵트론텍이 임 후보에게 직접 대여했다고 가정하면 상법 542조의9 1항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문에 저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된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절대금액이 3억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강행규정이다. 대주주의 무분별한 회사와의 대여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이해상충은 자본시장에 늘 잠재되어 있고 회사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기능을 약화 내지는 상실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남궁 회장과의 관계와 아센디오 이사회 합류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본지의 질의에 임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10-26 06:30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