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주요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이 3년 전 최초 취임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이슈가 모두 해소된 상태로,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명분은 약해졌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데다, 신한지주 사외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20%의 주주들이 계속해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점은 그룹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9.13%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단순투자는 주총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주주활동 형태다. 배당, 임원보수, 이사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반투자'보다 수위가 낮다. 그간 국민연금은 상장사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도, 결국 회사 뜻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지주는 2023년 3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11.28%의 주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지만,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진 회장이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것이 전체 주주들의 표심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위상이 3년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연임시 주주통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 범위를 기존 지분율 10% 이상에서 지분율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T가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견을 수용해 이사회 규정과 정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진옥동 회장이 재임 기간 KB금융지주와의 '리딩금융' 경쟁보다 차별화된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것은 회장 선임 당시 주주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쟁사와 달리 진 회장과 신한금융 이사회는 계열사에서 발생한 내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신한금융지주가 공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곽수근 이사는 2024년 10월 신한금융지주 정기이사회 당시 진 회장으로부터 신한투자증권의 금융사고를 보고받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경과와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이사진도 개선 사항에 대해 꼼꼼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한금융 이사회의 진심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과 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20%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신한금융지주 주주 중 20%는 김조설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주주마다 개별적인 철학이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반대율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게 보편적"이라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가 20% 이상이 나왔다는 건 경영진, 이사진의 독립성,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조용병 전 회장의 채용비리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사외이사진의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용병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분을 대부분 보상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당 사고로 그룹의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커졌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사외이사진의 견제 역할을 놓고 주주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사고 이후 사후 수습,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일괄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도 금융권에 사고가 끊이질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에만 집중해 사외이사진을 교체할 경우 이것이 이사회 전문성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의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와 제도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더 중요해졌음에도, 과거 상처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이 과연 건설적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상장사들에게 주총 안건, 결과를 두고 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의 지배구조 코드가 요구하는 '사후책임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표가 20% 이상 나온 경우, 회사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때 주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총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그에 따라 취한 조치를 업데이트해 공표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다음 주총 안건 설명서에 주주 피드백이 이사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제안된 조치나 결의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24 05:3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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