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끌어올려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한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중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이자의 50%를 납부이자 페이백으로 신설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완제하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도 인하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6:1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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