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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위원장이 이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투명성 등 외부 지적들을 고려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했고,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 이상의 영역에 금감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부안을 마련해 앞으로 총리실, 법무부 등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성, 투명성과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다만 방법론상으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공시, 복리후생, 증원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해서 하거나 어떤 경우는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금감원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29일 공운위에서) 금융위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금융위뿐만 아니라 공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사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최종 수치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말 정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거나, 포용금융 측면에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등을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8 15:2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원회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08 13:17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