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주주총회가 올해도 '위임장 논란'과 '주주제안 배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마무리됐다. 사측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가결됐지만,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총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히 지난해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까지 이어졌던 위임장 위조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주총 현장에서는 주주와 경영진 간 설전이 벌어졌다. 26일 하나마이크론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준비금 감액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총은 개회 이후 비교적 빠르게 안건 심의에 들어갔지만, 일부 주주의 문제 제기로 분위기가 급격히 경색됐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쟁점은 주주제안 배제였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IR 정례화 △감사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주총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주 측은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주제안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특히 “6개월 이상 1% 지분 보유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주총은 '주주제안 거절' 여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주주 측은 “요건은 충족됐음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회사는 “적법 요건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임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불붙었다. 소액주주 측 대표로 참석한 이상목 액트 대표는 “작년 주총에서 약 1400건 위임장에 신분증이 누락됐고, 법원도 이를 문제로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락된 위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는 “당시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위임장 적법성을 전수 검토했고, 위조는 없었다"며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대행사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위임장은 주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전면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주총장에서는 설전이 계속됐다. 이상목 대표가 이동철 대표의 '만약 위임장 위조 사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지난해 주총 현장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을 묻자 이동철 대표는 '명예훼손'이라는 고성으로 답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동철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은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하나마이크론은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400건의 위임장에서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소액주주 반발에 직면했었다. 이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며 회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당시 결의 효력 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국 하나마이크론은 계획했던 인적분할을 자진철회했다. 올해 주총에서도 유사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위임장 신뢰성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이사회 관련 안건에서는 500만~600만주 규모의 반대표가 나왔다. 소액주주 측은 일부 특별결의 안건이 정족수 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표결 결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사회 구조 및 운영 관련 안건은 찬성 약 2035만주, 반대 약 534만주로 찬성률 79.19%를 기록했다.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역시 반대 약 650만주가 나오며 찬성률이 74.38%에 그쳤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무제표 승인, 배당, 준비금 감액 등 재무 관련 안건은 98~99% 수준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소액주주 측은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추진해 정관 변경과 감사 전담 조직 설치 및 독립성 보장, IR 정례회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회사 안건에 대한 반대 표결로 대응하고, 이후 임시주총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향후 주총 결의 효력과 관련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3-26 17:00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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