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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법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법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09 16:54 나광호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회 해체와 금융감독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08 17:02 박경현

정부와 여당이 금융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금융회는 금융감독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는 효과에 주목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권한이 분리되면서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자본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감독에만 치중할 경우 과거처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회가 맡으면 결국 위에서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당국의 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며 “과거 커버드콜 상품 명칭 변경이나 펀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처럼 감독 당국의 개별 지시에 따라 상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운용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자산운용사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과 괴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금소원과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이원화하면 조직 간 경쟁으로 혁신성이 저하할 수 있어 R&R(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통제받던 것을 이제는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 등 상위 기관이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시어머니 4명(재정경제부, 금융감독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 해결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수장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과 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1:07 최태현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회 오기형 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1 15:21 최태현

더불어민주당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그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배용 국가교육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이 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10돈·37.5g)를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로는 약 650만~700만원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이 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장에 오른 것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변인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8-30 16:02 정희순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달에도 금리를 묶어 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09:50 송두리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정기획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설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수용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제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송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땅을 상당히 차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 투자를 일부 모집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전략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국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지역 수용성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가 자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일 방법으로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금융기반 구축 △전력망계획수립에 시민참여 제도화 △에너지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6-20 16:24 이원희